올해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을 잘 못 판단해서 손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요건에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준이 과연 어떤 기준인지 알고 싶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 충족 요건은 크게 3가지 요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연령요건과 생계요건 그리고 소득요건입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자세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로 연말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인적공제 요건에 충족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해당되는 사람 인원수만큼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을 비롯해서 배우자 그리고 자녀 등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취지로 공제를 해줍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는 100만원 이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배우자를 비롯해서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위탁아동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아래 기본공제 대상자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령요건
. 만60세 이상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만20세 이하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생계요건
. 주민등록상에 동거하거나 동거하지 않지만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요건을 충족한자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본공제 대상자 | 공제요건 |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주민등록 동거 | 일시퇴거 허용 | |
본인 | X | X | X | |
배우자 | X | ○ | X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 | △ (주거형평상 별거 허용) |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 ○ | X |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X | ○ | X | |
형제자매 |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 |
○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X | ○ | ○ | ○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 |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
. 이혼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
. 숙부를 비롯해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제외
. 사위, 며느리 제외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 중에 예외도 있습니다. 직계 비속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 비속 - 장애인 -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본공제 관련 질문
Q. 근로자가 국내 거주자 인가?
A. 거주자인 근로자
Q. 호적상 배우자인가?
A. 호적상 배우자
Q.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가?)
A.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Q. 직계존비속 등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A.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Q. 생계를 함께하는가? (질병, 취학,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A. 생계 같이함, 질병, 취학,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자
Q. 60세 이상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또는 20세 이하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가?
A. 나이제한 적용된 자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공제가 있습니다. 1명당 100만 원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장애인공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또는 중중환자가 가족 구성원 중에 있다면 1인당 200만 원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50만 원의 공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위탁아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제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 경로 우대자 공제 :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1당 100만 원 공제
. 장애인 공제 : 장애인, 중증환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 1명당 200만 원 공제
. 부녀자 공제 : 배우자가 여성 근로자이며 기본공제대상 부약가족인 경우 50만 원 공제
. 한부모소득공제 :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장야의 경우 100만 원 공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계산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기타 소득, 이자 소득, 배당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을 종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해보 았습니다. 확인하시고 인적공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유형 | 소득금액 계산방법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 |
1. 종합 소득 |
근로소득 |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 | . 총급여액 333만원-근로소득공제233만원 = 100만원 . 근로소득만 잇는 경우 연간세전 500만원까지 인정 |
연금소득 |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 | . 공적연금 : 총연금액516만원-연금소득공제416만원 = 100만원 . 사적연금 : 총연금액 1,2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한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 가능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12월31일 이전 불입분만 비과세 .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으로 판단 |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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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 | 총수입금액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 2천만원 이하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ㅇ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
|
1.종합소득 합계 | 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
|
2. 퇴직소득 |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 퇴직금 퇴직금 비과세소득이 없어 퇴직소득이 퇴직소득금액임 |
|
3. 양도소득 | 양도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 특별공제 | 필요경비와 장보유특별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 |
연견소득금액합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 |
종합소득세는 근로 소득을 제외하고 무려 6가지 유형의 소득이 있습니다. 연금소득이 조금 어렵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등에서 연금소득을 문의하면 정말 쉽고 빠르게 알려줍니다.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벌었던 금액을 모두 수익으로 간주하기 어려워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차라리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처리를 하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다면 일단 인적공제에 넣으세요. 국세청 기준을 벗어나면 3월 이후 잘못 산정된 금액은 토해 내야 되니깐 차라리 일단은 모른다 싶으면 인적공제 대상자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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