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알려 드립니다. 근로자 기준 1월 서류 제출을 마무리하셔야 2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라도 헷갈려서 누락하거나 중복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정부는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거주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 중 공제한도 기부금에 15% (기부 유형별 20%, 25%, 30%, 35%)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정치자금, 법정기부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종교단체 외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공제대상
- 본인, 부양가족
- 부양가족 나이 제한없음,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 부양가족 근로소득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가능
-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만 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율
- 1,000만원1,000만 원 이하 20% ( 1,000만 원 기부 시 20% 공제 )
- 1,000만 원 초과 35% ( 2,000만 원 기부 시 35% 공제 )
✔︎ 기부금 적용시기
- 매년 1월1일~12월31일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 기부금 공제한도
기부금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고 계산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 총급여액 (세전 연봉)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한도
종교단체 기부금은 교회, 성당, 절, 사찰에 기부한 금액의 공제한도는 본인 근로소득금액의 10%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총급여액, 근로소득금액, 종교기부금 공제한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금액 | 종교기부금 공제한도 |
3,000만원 | 2,025만원 | 202.5만원 |
4,000만원 | 2,875만원 | 287.5만원 |
5,000만원 | 3,775만원 | 377.5만원 |
7,000만원 | 5,675만원 | 567.5만원 |
1억원 | 8,525만원 | 852.5만원 |
✔︎ 기부금 세액공제 세부사항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단체에서 이용자 신고 편의를 위해서 기부금 내역을 입력해주시면 쉽고 빠르게 홈택스를 이용해서 발급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전자 기부금 영수증 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기부금 영수증 - 기부자 - 전자 기부금 영수증 목록 - 발급
✔︎ 전자기부금영수증 휴대전화로 발급 가능
기부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시면 쉽고 빠르게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휴대전화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인적사항을 가릴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기부금 영수증 - 메인 메뉴 - 휴대전화 번호 등록
지금까지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애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가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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