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 정산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의료비 공제 한도와 계산 그리고 대상자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직장인 본인과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를 연말정산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의료비 공제는 추가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공제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과 저출산 개선을 위해 임산, 출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세제 혜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근로자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이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 진료비와 의료약품비 등이 작년 총 급여금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만 연말 정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큰 병에 걸리거나 큰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외에는 총 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 총 급여액 3,000만 원을 받았다면 의료비 지출 금액 3%는 90만 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90만 원 이상부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 총 급여액 3% 초과 금액부터 세액 공제 대상
국세청 홈페이지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급여액이란 직장인의 연봉(세전)에서 과세되지 않는 식대비,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 보육 수당, 육아 휴직급여 등을 제외한 금액이며, 연말정산의 공제항목들은 연봉이 아닌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 (즉, 총급여가 모든 계산의 시작)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난임 시술비용 또는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만 무려 20%가 적용됩니다. 공제 방식을 살펴보면 소득공제는 작년 연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에 공제를 받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주고 있고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직접 차감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율 15%
. 난임 시술비용 세액 공제율 15%
. 선천성 이상아 미숙아 세액 공제율 20%
의료비 세액 공제 자세히 살펴보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만 가능하며 부양가족별 정해진 나이, 소득요건이 꼭 맞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포함, 직계 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형제자매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자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장인, 장모, 조부모님 포함, 손자, 손녀, 자녀, 입양자, 형제자매
가족 중에서 형제 또는 자매가 부양 가족을 기본공제로 등록하면서 이중 체크가 되면서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다고는 하지만 1년에 병원에 200만 원 이상의 병원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보기 드물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이 없을 듯합니다. 가족 중에 형이 부모님을 기본 공제 대상자로 넣고 내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내주거나 결제 내역이 있다고 내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인 기본 공제 대상자로 넣고 의료비 연말 정산을 받아야 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기준으로 의료비 세액 공제 가능
의료비 공제 대상 항목
1. 진료비 치료비 입원비 의료기관 지불한 비용
1) 병원 치과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산후조리원 조산원 등
2) 의료기관 건강검진 비용 적용 가능
3) 간병비 장례비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 제외
2. 약국 구입 의약품 비용
1) 건강기능 식품 제외
2) 병 치료 목적 한약 적용 가능 (단, 보약은 제외)
3. 의사 처방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대여 비용
1) 의사 처방 서류가 있어야 공제 가능함
4. 라식 라섹 보철 틀니 스케일링 임플란트 비용
1) 치열 교정비용 의사 저작기능장애 진단서 함께 제출
2) 미용 목적 치열 교정비용은 제외
5.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대여비
1) 보청기 휠체어 목발 의수족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2) 장애인 보장구 (대상범위 별도 자료 참고)
6. 출산 비용
1) 분만 비용
2) 초음파 비용
3) 양수 검사비용
산후조리원 비용의 경우 다른 의료비 항목과 달리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직장인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산 때마다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상기 항목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방문하시거나 Fax로 발급한 영수증을 받으셔서 나중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7.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눈이 나빠서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용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도수 없는 안경과 선글라스는 제외 대상입니다. 1인당 안경과 렌즈 구입 비용은 총 50만 원 연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의료비 세액공제 변경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의료비 항목 중 난임 시술비만 공제율 20%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무려 30%까지 올랐습니다. 저출산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제한도 제한 없는 대상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지출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제율은 20% 적용됩니다. 상기 두 항목은 모든 의료비 항목은 공제율 15% 동일합니다.
의료비 지출 대상자 | 공제 한도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난임부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
공제한도 제한 없음 |
그 외 모든 부양가족 | 통합 연 700만원까지 |
공제한도 제한 없는 대상은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난임부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이 해당됩니다. 공제 한도가 있는 경우는 작년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서 전체 조건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경우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방법 예
. 직장인 김 모 씨 작년 총 급여액 5,000만 원
. 본인, 아버지 (만 65세 이상) : 의료비 200만 원 지출
. 배우자, 자녀 : 의료비 100만 원 지출
총 급여액 3% (5,000만 원의 3%는 150만 원)
150만 원 * 공제율 15% = 22만 원 5천 원 세액 공제받음
의료비 세액공제 제외 대상
1. 성형수술과 미용을 위한 피부과 시술 비용
1) 치료 목적의 경우만 적용 대상
2. 출산 전과 후 국민행복카드로 지출한 의료비용
1) 정부지원금 사용 내역 대상 제외
3. 외국 의료기관 지출한 의료비 제외
4. 시내 근로복지기므에서 지원받은 의료비용 제외
5. 보험사 실손보험금
1) 과다 공제 발생 요인
6. 직장을 다니지 않는 동안 발생된 의료비용 제외
맞벌이 부부 의료비는 소득요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기준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연말 정산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의료비 공제만큼 부양가족 소득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의료비가 많이 발생했다면 한 사람이 그걸 넣어서 세액 공제받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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