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나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 계신 분은 연말정산을 해야 되나 궁금하시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근로를 해서 돈을 벌어서 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소득세 등은 필수로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세금납부 알아보기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비과세입니다.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고용 보험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아 소득이 생긴 상황인데 세금을 안 낸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실업급여는 내는 세금도 없고 돌려받을 세금도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실업급여가 비과세라서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인적공제에 큰 혜택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대상자는 비과세소득만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연간 소득금액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잃은 가족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꼭 인적공제에 넣으셔야 됩니다.
- Q.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하나요?
- A. 아닙니다. 연말정산 비대상자입니다. 단, 부양가족 인정 공제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있는 가족은 인적공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금액은 150만 원 이기 때문에 엄청난 절세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한 명이라도 더 받는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절세의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 Q. 실업급여 대상자나 받았던 이력이 있는 사람은 인적공제되나요?
- A. 인적공제가 됩니다. (당사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실업급여 제외)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작년 중도퇴사를 한 경우 올해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은 퇴직했던 그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 정산을 합니다. 퇴직시점에 세금을 정산하고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을 받거나 납부를 하는 방식으로 일반 직장인 연말정산과는 다릅니다. 일단 자료 제출 없이 근로자 본인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반영하여 연말 정산을 진행하고 나중에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전 회사 선 연말정산 지금 다니는 회사 정상 연말정산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 보시면 됩니다.
. 중도퇴사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
-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회사에서 근로 소득자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나중에 현재 근무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합니다.
. 취업하지 않은 경우 연말 정산
-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접속 5월 종합소득세기간 직접 신고한다.
- 전 근무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다.
. 근무기간에 따른 공제 불가 항목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액공제 등 공제 가능한 항목 이외의 항목은 퇴사 후 입사 전 기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공제됩니다.
.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공제 가능한 항목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연금보험, 투자조합출자, 소기업 공제부금, 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공제 등은 근무 기간하고 상관없이 총액 모두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연말정산 알아보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소득만 있으셔야 인적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2021년 회사 퇴사하고 근로소득(월급, 알바)이 있을 경우 500만 원을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을 벗어나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으로 100만 원 이상 받았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 안됨 X
- 퇴직금 IRP로 받았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 받을 수 있음 O
- 퇴직금 IRP 계좌를 해지했다면 퇴직 소득 발생 연말정산 인적공제 - 안됨 X
- 2021년 퇴사 후 근로소득 500만 원 넘을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 안됨 X
-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
- 2021년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으면 연말정산 대상자
- 2021년 퇴사 전 받은 총급여가 500만 원이 넘는다면 연말정산을 해야 된다.
- 근로자가 아니면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퇴직금을 100만 원 이상 받았을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 퇴직금을 IRP로 받았다면 퇴직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를 혹시라도 해지를 했다면 퇴직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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