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과 연령 그리고 자격 요건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정확하고 쉽게 노령연금 지급액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수급 자격 기준이 되는 나이와 소득인정액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자격 계산방법도 추가로 설명드렸으니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시면 가능합니다. 단,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올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살펴보면 단독가구(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월 202만 원이고 부부가구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323만 2천 원입니다. 2021년과 2022년 대비 무려 20만 원 이상 상향되어 더 많은 노인 분들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수급 자격
1)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자
3) 국내 거주자
4) 가구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기준 (2023년)
단독가구 (배우자가 없는 가구) | 부부 가구 (배우자가 있는 가구) |
202만원/월 | 323만 2천원/월 |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평가액 = (0.7*(근로소득-103만 원))+기타 소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함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쉽게 설명드리면 근로소득이 200만 원을 받고 있는 노인이라면 올해 기본공제액 108만 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계산을 풀이하자면 200만원 근로소득 - 108만원 기본공제액 * 0.7를 산출하면 644,000원이 나옵니다. 월 소득 200만 원이 소득인정액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644,000원만 근로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노령연금 수급 제외자
별도 연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자, 군인 퇴역자, 별정우체국 퇴직자와 그 배우자는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단, 별도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소득인정액 202만 원 이상을 받고 있는 퇴직자, 퇴역자 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을 듯합니다.
. 공무원 연금 수급자 제외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수급자 제외
. 군인 연금 수급자 제외
. 별정우체국 수급자 제외
. 재직기간 10년 미만 국민연금/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제외
. 장해보장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 2014년 6월 30일 기초노령연금 받는 경우 제외 - 기준연금액의 50%만 지급
. 기초연금법 시행당시 장애인 연금 특례수급자가 만 65세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기준연금액 50% 지급
노령연금 지급금액
작년 기준으로 노령연금 지급금액은 307,500원입니다. 올해 노령연금 지급금액은 4.7% 오른 322,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정부에서는 기준 연금액이라고 명칭을 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분들은 대략 아래와 같은 분들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받지 않는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 461,250원 이하
. 국민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노령연금 감액 기준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살펴보면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그리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있습니다. 부부 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는 기초 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사이에서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역전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득인정액과 노령연금을 더한 금액이 212만 원이 될 경우 단독가구 소득인정금액 기준으로 202만 원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차액 10만 원을 차감해서 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경우 차감액이 32만 2천 원을 넘어도 최대 받을 수 있는 기준연금은 더 이상 받을 수없게 됩니다.
노령연금 신청 방법
노령연금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도 가능하지만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신청하였는데 자격 조건이 되지 않을 경우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하시면 향후 5년간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하고 수급 가능여부를 재확인해줍니다. 신청하러 가셔서 자격 미충족으로 실망하지 마시고 꼭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받고 계신 노령연금이 있는 분들은 자동으로 연장돼서 올해도 나오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노령연금 신청 방법 노하우
1)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2)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센터 1355 신청
3)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 노령 연금 신청 필요 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2)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3) 노령연금 지급 통장 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한 사람 토장으로 수급 가능함
4)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5)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 한함)
부모님 또는 가족 중에서 만 65세가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노령 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만 65세가 넘는 어르신께서는 포스팅 글을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가까운 동사무소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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