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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개인택시 40만원 추가 지급, 특별지원, 신청방법

by 바른블로그 2021. 8. 24.

국토교통부는 8월 17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지출 건이 의결되어 전국 개인택시기사님에게 1인당 40만 원씩 특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특별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 특별지원

최초 희망회복자금 개인택시 기사님에게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추가 지급 배경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법인택시 기사님들은 1인당 8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개인택시 기사님들과 법인택시 기사님들 간의 형평성을 놓고 고민한 끝에 약 16만 5000명의 개인택시 기사님에게 4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급시기와 신청방법

지급금액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모두 80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법인택시 기준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기사의 경우는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기준이며 4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변경되어 지급받습니다.

구분 법인택시 기사 개인택시 기사
지원 대상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자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자
2021년 6월1일 이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기준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자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자
지원 금액 80만원 40만원 → 80만원
지급 일자 9월초부터 추석전까지 8월말

개인택시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는 개인택시 기사로 공고일인 현재까지 계속 영업 중인 기사만 해당됩니다.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2021년6월1일 이전(1일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8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법인 소속 운수 종사자 가운데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됩니다. 소득 감소를 확인받지 못한 운전기사의 경우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서류 (월급명세서)를 해당 시•군으로 직접 제출하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개인택시 신청방법 법인택시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 운전기사 → 지자체 운전기사 → 택시법인
신청서 취합 제출 운전기사 → 지자체 택시법인 → 지자체
지급요건 충족 확인 지자체 지자체
지원금 지급 지자체 → 운전기사 지자체 → 운전기사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

 전세버스기사 3만5천명과 시내버스•시외버스•관광버스•마을버스 기사 종사자 5만7천명에게 5차 재난지원금 8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가구별로 지원될 5차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4인 가족일 경우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면 80만 원의 운수업 종사자 지원금 대신 100만 원의 상생지원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대상자 : 전세버스 기사, 시내버스 기사, 시외버스 기사, 관광버스 기사, 마을버스 기사, 고속버스 기사
  • 지원금 : 1인당 80만원
  • 지급일 : 9월초부터 추석전까지

지금까지 희망회복자금 개인택시 법인 택시 버스기사 지급시기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였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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