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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일반업종 신청 대상 지급액 지급시기 알아보기

by 바른블로그 2021. 8. 1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궁금하신가요?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보는 금융정책을 통해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회복자금 일반업종 신청 대상 지급액 지급시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지급액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차재난지원금)이 8월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8월 17일~18일 첫 이틀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합니다.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소성공인희망회복자금은 이전 재난지원금 지급과 비교해보면 지원금액이 늘어났으며, 영세 자영업자, 간이과세자의 매출 파악 방식이 개선되어 지원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바로가기를 통해 신청 가능

 

항목 구분 매출액 규모별 지원금액 (만원) 소요(조원)
4억원 이상 4억~2억원 2억~8천만원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 2,000만원 1,400 900 400 1.05
단기 1,400 900 400 300
영업
제한
장기 900 400 300 250 2.6
단기 400 300 250 200
매출
감소
매출 60% 이상 감소 400 300 250 200 0.3
40%이상 60% 미만 300 250 200 150
20% 이상 40% 미만 250 200 150 100
10% 이상 20% 미만 평균 50만원 0.27
2,000~100만원 4.22

소성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금 대상 바로 알아보기

 

 

■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

  •  2020년 8월16일부터 2021년 7월6일 사이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 대상자 : 178만명
  • 기준 :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2021년 6월30일 이전/2021년 7월6일 기준 폐업이 아닌 상태 

■ 희망회복자금 지급액

  • 방역조치 수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연 매출규모 (4억원•2억원•8천만원)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 지급
  • 연 매출은 2019년 또는 지난해 매출액 중 큰 금액이 적용되고 경영위기업종은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 감소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

 희망회복자금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 총 4조 2000억 원이 8월 17일부터 지급됩니다.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으신 사업체 중 희망회복 자금 지원요원을 충족하는 사업체만 대상이 됩니다.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이미 지급대상자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 연락처로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소성공인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  

  • 지급시기 : 8월17일~ (안내문자 발송)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본인 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 이틀 (8월 17일 화요일 ~ 8월 18일 수요일까지)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월 19일 목요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일 확인하기

 

  • 8월 17일 (화요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8월 18일 (수요일) : 사업자등록번화 끝자리 짝수
  • 8월 19일 (목요일) : 구분없이 신청 가능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요약 및 지급유형 요약

 지원대상 요약 및 지급유형 요약 바로 알아보기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요약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이 10억~120억 이하 (음식•숙박•학원 : 10억원, 도소매 : 50억원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6월30일 이전"
  • (영업일) 2021년 7월2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 지원 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2019년 또는 20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 (매출감소)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

■ 지급유형 요약

집합금지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 중대본•지자체가 2020년8월16일~2021년7월6일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
  • (장기) 2020년8월16일~2021년7월6일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 (단기) 2020년8월16일~2021년7월6일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금지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스포츠 시설)

영업제한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20년8월16일~ 2021년7월6일 동안 시행한 영업제한
  • (장기) 2020년8월16일~ 2021년7월6일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 (단기) 2020년8월16일 ~2021년7월6일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경영위기 

  • 업종 매출감소율이 10%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금지•제한은 미해당)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Q&A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궁금한 사항 바로 알아 보기

◎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2020년8월16일~ 2021년7월6일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포함)

◎ 소기업기준 (근로자수, 매출액 등)은 어떻게 되나요?

  •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
  •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발표3에 따라 판단, 업종에 따라 상이]

◎ 매출 감소 일반업종을 지원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방역조치 이행 및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 집중지원
  •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중 매출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
  •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가능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엽업제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중대본•지자체가 2020년8월16일~2021년7월6일동안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 집합금지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준단을 의미
  • 영업제한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일정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중단

◎ 방역조치 기간의 장•단기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지자체별 방역조치 현황 파악을 토대로 장•단기 각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절반 수준이 포함되도록 구분
  • 개별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산정하여 장•단기를 판단, 이에 맞는 지원금액 지급
  •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개업일 등에 따라 사업체별 방역조치 이행기간은 다를 수 있음

◎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은요?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2019년대비 2020년에 10%이상 감소한 업종
  •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이며, 업종 단위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 단, 경영위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체 매출 감소 필요

◎ 소기업 판단 기준 매출액과 지원단가 산정 기준매출액?

  • 해당 사업체에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 년 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신고매출액의 연간 환산액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 활용하여 판단
  • 세부 내용은 보도자료 및 공고문 참조

◎ 언제 어디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 1차 신속지급 대상인 8월17일 08시부터 신청가능
  • 2차 신속지급은 8월30일,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월말 예정
  • 8워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 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신청

◎ 문자도 못 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는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월17일부터 신청가능
  • 매출감소 기준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021년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8월말 예정인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가능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지급금액 최소40만원 최대2천만원까지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8월 17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차 지급은 소상공인 133만 명에게 신속 지급될 예정이며, 첫 이틀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 가능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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