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정보 찾을 기운과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서 쉽고 자세한 근로장려금ᆞ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액 정보를 아래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신청방법, 지급액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은 크게 가구원 요건과 소득요건을 통해 지급합니다. 우선 신청가능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이 속한 가구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각 가구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 구분
구분 |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과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각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별 총소득 요건
-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미만
총소득 산출 방법은 아래와 같이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ᆞ배당ᆞ연금소득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이자ᆞ배당ᆞ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본인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다음으로는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셔야됩니다. 총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ᆞ배당ᆞ연금소득을 합한 값으로 단독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일 때에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요건
가구 구성원의 재산합계액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0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약이 2억원 미만, 2021년 소득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산합계액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단, 재산합계액 1억4천만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신청이 불가한 경우
대상가구, 가구별 총소득요건, 재산요건까지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절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꼭 아래 조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12월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차이점?
근로장려금은 두가지 방법(정기신청, 반기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연 소득 전체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한번에 신청하는 방법이고, 반기신청은 소득을 반기(6개월) 단위로 분할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반기 신청시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추후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이 진행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ᆞ지급제도란?
- ☞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ᆞ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하반기 | 2022년9월1일~2020년9월15일 | 2022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산반기 | 2022년3월1일~2021년3월15일 | 2022년 6월 중 | 산정액의 35% |
정산 | 2022년 9월 중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전화신청, 손택스(모바일앱), 홈텍스르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과 총급여액 등을 입력하여 예상지급액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서울청 02-2114-2199
- 중부청 031-888-4199
- 부산청 051-750-7199
- 인천청 032-718-6199
- 대전청 042-615-2199
- 광주청 062-236-7199
- 대구청 053-661-7199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지급액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사항 꼼꼼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총급여액 등 -900만원)*1천100분의150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총급여액등 -1천400만원)*1천600분의260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300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 30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원)*1천900분의300 |
자녀장려금 제도
저소득의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구분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70만원 |
2천1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70만원-(총급여액 등 -2천100만원)*1천900분의20 | |
맞벌이가구 | 2천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70만원 |
2천5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70만원-(총급여액등-2천500만원)*1천500분의20]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022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액, 자격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작은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정보를 가주고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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