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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확정 그렇다면 최저시급 월급 연봉 주휴수당은?

by 바른블로그 2021. 8. 5.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8월 5일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를 통해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과 연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 (인상률 5.05%, 증 440원)으로 8월 5일(목) 고시하였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적용

  •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 9,160원 
  • 인상률 5.05%, 증 440원▲
  • 월급 : 1,914,440원 (1주 40시간 근무 시,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 연봉 : 22,973,280원 (월 209시간 *12개월 기준)

2022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시급 440원 증가, 월급 91,960원, 연봉 1,103,520원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은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됩니다.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루는 유급휴가고 하루는 무급휴가가 됩니다. 다만 15시간 이상을 근무했다고 해도 원래 계약한 만큼의 시간을 일하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주휴수당이란 ?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제도

  ■ 주휴수당 계산법

  •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 예) 2022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면 하루에 8시간을 주5회씩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      8시간*9,160원 = 73,280원 (주휴수당 지급)
  •      주급은 439,680원    8시간*9,160원 * 6일 (근로일수 5일 + 유급휴가 1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채용 규모 축소 예상

 2022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 채용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밝힌 자영업자와 기업인입니다. 7월 28일 구인 구직 사이트 사람인에 따르면 532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조사 결과, 절반 이상 52.3%이 인상폭이 너무 커서 채용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폐업, 채용 축소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은 현재도 인건비 증가 부담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1년 6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28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 4000명이 줄었고 자영업자의 감소세는 지난 2018년 12월 이래로 31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나홀로 사장님으로 버티면서 채용 규모가 줄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에서 내년 5.1%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연이은 고용부의 재심의 거부는 소상공인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업종에 근무하는 취약 근로자들의 일자리 및 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만큼 국회가 즉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확정 과정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7회), 현장방문(4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였다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 (월 환산액 병기) 6월 22일 '시간급, 월환산액 병기' 의결 (만장일치)
  • (업종별 구분) 6월 29일 찬성 11표, 반대 15표, 기권 1표로 부결 (단일 최저임금 적용)
  • (최저임금 수준) 7월 12일 찬성 13표, 반대 0표, 기권 10표로 '시간급 9,160원' 가결

고용 노동부는 7월 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고, 경영계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 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 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수용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 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점을 존증한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된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정보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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