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변경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은 공부하지 않으면 어려울 정도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조건, 신청, 세대원, 대상, 요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매년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에는 항상 세금이 붙기 때문에 낸 세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도 소득공제 대상이됩니다. 소득에서 일부 금액을 주택청약저축에 사용하면 나라에서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의욕을 증가시키고 세금의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금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직 근로자 제외)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 공제
-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중도해지 공제 안됨
쉽게 말해서 7천만 원 이하 직장인 중에서 무주택자가 해당이 됩니다. 주택마련 저축에 납입금액 최소 240만 원을 내셔야 됩니다.
주택청약 저축 소득공제 조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공제한도를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 대상
-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 거주자
-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
✔︎ 공제한도
- 과세연도 납입금액 (240만 원 한도)의 40%로 최대 96만 원 공제
- 1000만 원 납입해도 최대 96만 원 공제 - 주택청약 저축은 240만 원 이상 넣지 마세요.
✔︎ 무주택 확인서 발급
- 무주택 확인서는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한 은행 발급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지참)
- 무주택 확인서 각 은행별 인터넷 발급 (발급을 지원하지 않은 은행은 직접 방문) - 고객센터 문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240만 원 한도의 최대 40% 금액인 96만원 공제가 됩니다. 240만원 이상 청약저축을 하셔도 96만 원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입니다. 절대 그 이상의 금액을 넣으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주택청약저축 중도해지 시
주택청약저축을 중도에 해지하신다면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금액 누계액의 6%를 추징하게 되어있습니다.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청약통장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었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동안 소득공제 적용받은 세액에 대하여 해지 추징세액을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그동안 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을 통해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해지 - 해지 추징세액 징수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청약 당첨 - 소득공제받은 세액 뱉어냄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청약통장은 기존 청약통장 금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이자소득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청년들에게 누릴수 있게 만들어진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조건을 충족해야만 청년우대형청약통장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직전 연도 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자
-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
크게 두 가지 혜택이 있는 청년들만의 주택청약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높은 금리와 이자소득세 감면이지만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지라 해당되는 사람이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등공제 대상자를 확인하시면 연간 240만 원 저축 기준으로 96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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