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안전운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서약을 하시면 1년 동안 교통법규, 안전운전을 하시면 플러스 10점의 점수를 받습니다. 이 점수는 향후 내가 교통법규나 위반사항에 따라서 범칙금과 벌점을 부여받는데 이때 착한 운전 마일리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대부분 운전자가 모르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2013년도에 시행하였고 올해 9년 차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얻기 위해서는 무위반, 무사고를 1년 동안 하셔야 다음 해 10점의 마일리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별점, 정지일 수(10점에 10일) 감경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실천 사항
- 무위반 기준 : 서약 기준으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은 운전자
- 무사고 기준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 운전자
✔︎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 적립 (실천 사항 완수,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운전면허 정치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차감받을 수 있음
-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 제외
- 벌점 40점 이상 시 10일을 경감받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음
✔︎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할 경우 재서약 가능?
- 서약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 유발 교통법규 위반할 경우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 가능
✔︎ 착한 운전 마일리지 받고 다시 서약 가능한가?
- 서약 횟수에 제한 없음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
-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 (유효기간 없음)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온라인 신청과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서약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 무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 직접 방문 :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서약서 접수
- 실천 기간 : 서약서를 경찰서 또는 사이트에서 신청한 날로부터 1년
- 온라인 신청 : 경찰청 교통민원24 efine.go.kr, 어플(앱) 교통민원24(이파이)
- 문의처 : 경찰청 182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 efine.go.kr 접속
- 착한 운전 마일리지 클릭
- 공동(구 공인) 인증서 로그인 - 보안 프로그램 설치
-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기납과태료등 다양한 정보 확인가능
- 착한운전마일리지 클릭
-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클릭
- 성명, 주민번호, 면허번호, 서약기간 확인
-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완료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기간 동안 교통위반, 교통사고 유발 행위가 없으시면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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