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사용 금액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부터 공제대상 지출 항목 그리고 의료비 공제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필요 서류에 대해서도 정보를 모아보았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가족 구성원이 사용한 의료비는 모두 세액 공제 대상이됩니다. 부모님, 장인, 장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병원 진료, 치료 목적으로 발생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혼하신 분이라면 배우자,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등은 동거 여부를 떠나 소득과 상관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이혼 전 출산한 배우자의 의료비, 결혼 전 지출한 자녀의 의료비 또한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 또는 부모님을 기본 공제로 넣으신 분들이 의료비 공제를 받아야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부모님을 넣고 형제, 자매, 남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반반 나눠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명 의료비 쪼개기가 안됩니다.
의료비 공제대상 지출 항목
그렇다면 의료비 공제 대상 지출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의약품, 한약 구입비용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 입 차비
- 시력보정용 안경, 렌즈 구입비용 (50만 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용
-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월 한도액 초과한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산후조리원 비용 본인부담 (200만 원 한도)
의료비 공제율과 공제금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 없음)를 위해 해당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 초과하는 금액에 15% (난임 시술비의 경우 20%)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그렇다면 의료비 공제율과 공제금액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총급여에서 3% 이상을 의료비로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 연간 5,000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면 의료비를 150만 원 이상 사용해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 공제 기준 : 본인 총 급여 3% 이상 의료비 지출 (연봉 5,000만원 기준 의료비 150만원 이상 사용)
만약 저희 가족 아버지, 와이프, 큰딸 등의 1년간 의료비가 총 700만 원이 나왔다면 700만원 - 150만 원 = 55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즉 본인의 연봉에서 3% 의료비를 제외한 사용 금액을 의료비 공제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의료비 공제율 똑똑하게 공제받는 방법
의료비 공제율은 본인 총연봉에서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 추가되는 금액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가족 구성원의 모든 의료비를 한 사람으로 몰아서 연말 정산하는 게 유리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본인 연봉 3%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료비 공제대상 Q&A
공제대상 의료비 관련 질문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실비보험과 회사 의료비 지원
- 실비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회사에서 가입해준 보험을 통해서 의료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한약, 한의원 의료비 지원
- 한의사의 처방으로 인한 한약제조비용 의료비 공제 대상
- 자동차 사고 등에 의해 발생된 한약제조비용 의료비 공제 대상
- 감기, 다이어트 등으로 제조한 보약의 경우 의료비 공제 제외
✔︎ 안경, 콘택트렌즈, 드림랜즈
- 시력 교정으로 안경, 렌즈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본인, 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50만 원의 공제대상
- 드림랜드(시력교정용 렌즈)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50만 원까지 공제)
✔︎ 처방전 없이 구입한 약
- 처방전 없이 구입한 약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파스, 마스크 포함)
✔︎ 성형, 미용 시술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의료행위 성형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성형, 미용 시술, 점 빼기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제외
의료비 세액공제 필요서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업그레이드로 정말 편리해졌습니다. 병원과 약국에서 사용한 금액 외에도 안경, 렌즈까지 조회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안경점에 방문해서 증빙서류를 받아와서 수기로 입력해서 연말정산을 하였지만 올해는 정말 간편하게 바뀌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쉽게도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등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역시 직접 방문해서 증빙서류를 받아와야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정말 돌려받기 힘든 항목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해 동안 큰 병이나 수술 또는 치료를 하지 않는 이상 본인의 연봉 3%를 의료비로 사용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은 올해 총 40만 원의 의료비를 사용했네요.
지금까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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