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입하시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세금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를 꼭 살펴보셔야됩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었지만 2011년 이후부터는 취득세로 통합되어 한번에 세금을 냅니다. 다시말해서 중고차를 매입하면 취득세와 공채매입비 그리고 기타비용 탁송료 번호판 대금 인지대 증지대가 포함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중고차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계산
신차를 구입할 경우 자동차 딜러가 차량가격부터 취득세를 자세히 설명하고 금액을 알려주지만 중고차는 취득세 관련해서 중고차 딜러가 자세히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취득세를 계산하고 취득 세율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취득세는 차량가액 기준으로 경차 4%, 1,000cc 이상 승용차 7%, 승합, 화물, 특수차량 5%를 내야됩니다. 예를 들어 소나타 중고차를 1,000만원 주고 구입할 경우 취득세는 7% 즉 70만원의 세금을 내야됩니다.차량 제조 년도와 차량가액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좀더 자세히 취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동차 취득세 = 차량가액 * 취득세율
구분 | 차량 | 취득세율 |
비영업용 승용차 | 경차 | 4% |
1000cc 이상 승용차 | 7% | |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 5% |
중고차 차량가액
차량가액이란 현재 차량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새차의 출시가격과 출고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연식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적용해서 산출되는 금액입니다. 중고차는 특히 차량가액이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차량가액은 차량 연식이 오래되면 될수록 낮아지고 배기량이 낮을수록 자동차 가액은 낮아지게 됩니다.
. 차량가액이란 새차의 출시가격, 출고연도 기준으로 연식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적용한 금액
. 현재 자동차의 가치 = 자동차 가액 ≠ 자동차 구매가격
자동차 가액 조회 방법
자동차 가액은 그렇다면 누가 책정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사실 자동차 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자동차 가액 조회는 크게 세가지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우선 보험개발원 사이트에서 차량 모델 연식을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3초만에 확인 가능합니다. 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바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로 사이트와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사이트 중에는 보험개발원과 복지로 사이트가 가장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량기준가액 조회 방법
1.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검색창 검색
2. 보험개발원 차량기준 가액 검색
3. 제작사 차량연식 차종 차명소분류 차명대분류 세부분류 입력
4. 검색 클릭
5. 차량 조회 결과 확인 만원 단위 표기
6. 차량기준가액 조회 완료
자동차 세금 종류
자동차 구매를 하신다면 체크해애될 세금은 무려 12가지 정도 됩니다. 차량 구매, 차량 등록, 차량 보유, 차량 주유 다양한 기준과 세금을 지불해야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세금이 언제 내야되는지 하나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차량 구매 시 발생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세종류입니다. 이 세금은 차량을 구입할 때 이미 반영된 세금입니다. 차량 가격에 포함된 세금입니다. 차량 등록 시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공채매입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차량 등록시에 납부하시는 세금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다음으로 차량을 보유하게되면 매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됩니다. 이 세금이 정말 아깝다고 생각이듭니다.
차량구입 시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차량구입 시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는 차량 가격에 모두 포함된 세금입니다. 흔히 출고가 7천만원이라고 하면 출시가를 뺀 차액이 바로 차량구입 시 납부한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만약에 2022년 제네시스 G80 2.5 가솔린 터보 출고가 5,000만원이라면 개별소비세 5%, 교육세 3%, 부가가치세 10%를 계산한 금액인 582만원이 세금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2021년부터 정부는 개별소비세를 3.5% 인하하여 차량 구매 시 납부하는 세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단, 중고차 구매시 상기 세금은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새차를 구입할 때 지불했기 때문에 중고차는 취등록세만 내면 됩니다.
차량 등록시 취득세 등록세 공채매입비
새차 중고차 상관없이 차량을 구입할 경우 무조건 납부해야될 세금이 바로 취득세 등록세 공채매입비 입니다. 흔히 취등록세라고 줄여서 말하고 현재는 두 세금이 합해져서 납부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차량 등록 시 발생되는 취등록세는 차량 종류 영업, 비영업 그리고 경차부터 화물차 까지 세율이 다릅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차는 취등록세율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승용차와 승합차가 7%대로 가장 높습니다. 승합차 11인승은 5%입니다. 화물차도 마찬가지로 5% 취등록세를 납부해야됩니다. 제네시스 G80을 500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면 취등록세는 350만원이 부과됩니다. 나머지 공채매입비도 납부해야됩니다. 공채매입비는 일종의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을 구입하는 행위는 그에 맞는 채권을 구입하는것과 같습니다. 이것도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일종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공채매입비는 2가지 방법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채를 매입해서 몇 년뒤에 원리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공채를 매입후 즉시 매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채 매입 금액 수수료는 4% 내외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세금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았습니다. 생각보다 자동차 구매 시 납부하느 세금과 등록 시 납부하는 금액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포스팅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이 잦은 고장으로 새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번 포스팅 글이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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