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지역 17개 시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아직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모르시고 노후 경유차 제한 도시에 진입하다 벌금 적발을 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목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 기준
. 소유차량 등급 조회
. 운행제한 제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2018년부터 환경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운영하고 5등급 차량부터는 수도권 17개 도시 진입을 막고 대기를 관리하는 환경법을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즉, 오래된 노후 경유차를 관리하여 차량 폐기를 유도하고, 지원금을 통해 배기 저감장치 교체 지원 사업을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326호]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91호]가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 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차량 연식 하고는 다릅니다. 경형, 소형, 중형 승용차와 소형, 중형 화물차는 2002년 7월 1일 5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이전 및 이후 차량 5등급 적용하고 있고 2006년부터 4등급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만 2006년부터 2007년 동안 유예기간으로 4, 5등급 같이 생산됩니다.
■ 경형, 소형, 중형 승용, 소형, 중형 화물 자동차
차종 | |||
등급 | 전기차 수소차 |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
1등급 |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 2009년~2016년 기준적용 차량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0.019g/km 이하) |
해당없음 |
2등급 | 해당없음 | 2006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0.10gkm 이하) |
|
3등급 | 2000년~2003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0.720g/km 이하) |
2009년9월 이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0.35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05g/km이하) |
|
4등급 | 1988~1999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1.930g/km 이하) |
200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25~0.060g/km이하) |
|
5등급 |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5.30g/km 이상) |
2002년7월1일 이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 0.560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50g/km이하) |
. 휘발유, 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OG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1.04를 곱한 값을 적용한다.
.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 시 질소산화물+탄화수소와 입자상물질입자상 물질 각각의 기준에 따라 등급 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입자상 물질 기준을 따른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DPF, TWC, SCR 등의 촉매를 활용하여 자동차 배기가스를 정화합니다. 디젤 자동차 엔진은 EURO 6의 높아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대체로 EURO 5에서 경쟁 관계에 있던 기술인 SCR과 EGR을 상호보완 관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CNG 엔진은 방식에 따라 EGR과 TWC를 함께 사용하거나 SCR만 사용합니다.
SCR이란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촉매 환원, 광화학 스모그나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는 기술, 요소수(Urea)로 대표되는 기술입니다. 요소수의 주요 성분인 암모니아 (NH3)가 질소산화물과 반응하여 질소N2, 물 H2O이 되는 기재입니다. 엔진의 내구성이나 출력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 최근 나오는 디젤 자동차는 요소수를 사용하여 EUROX와 같은 요소수를 별도로 충전합니다.
EGR (Exhaust Gas Recirculation)
배기가스 재순환, SCR과 마찬가지로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기술입니다. 요소수 등의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으나 배기 가스의 일부를 냉각한 뒤 흡기와 혼합하여 다시 연소시킴으로써 질소산화물의 생산을 억제하는 장치입니다. 배기가스를 재연소 시키기 때문에 엔진의 출력저하가 발생하여 탄소 등 연소실 내 잔여 물질의 증가로 엔진 내구성이 문제가 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밖에 DOC (Diesel Oxidation Catalyst) 디젤 산화 촉매, 일산화탄소 CO, 탄화수소 HC는 물론 PM (Particulate Matter) 중 하나인 유기성 용해성분(SOF)등의 배출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DPF (Diesel Particulate Filter) 디젤 미세먼지 여과장치, 배기가스에 포함된 PM과 그을음, DOC에서 발생하는 PM을 걸러내는 기술의 촉매입니다. TWC (3-Way catalytic Converter) 3원 촉매, 로듐Rh, 팔라듐 Pd, 백금 Pt를 사용하여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을 이산화탄소, 수증기, 질소 등으로 바꾸어주는 기술입니다.
소유차량 등급 조회
소유 차량 등급 조회는 환경부 자동차배기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차량 번호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결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차량 조회를 통해서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 서울시 녹색교통 지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emissiongrade.mecar.or.kr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배출가스등급제 - 소유차량 등급조회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
- 차량번호 OOO가 OOOO 조회
- 소유차량 등급조회 - 본인소유인증
- 인증수단 선택 (휴대폰 본인 확인, PASS인증서, 공동인증서)
- 조회- 소유차량 등급 확인
현재 5등급 차량은 수도권에 진입하지 못합니다. 만약 5등급 차량이 수도권에 진입할 경우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한 단속으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사실 시골에서 부모님이 자식을 보기 위해 5등급 차량을 운전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행 제한 제도
수도권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계절 관리제 운행 제한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관리 대책입니다.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수도권에 5등급 차량을 타고 가시면 과태료 10만원을 때려 맞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필요성을 살펴보면 계절적 요인과 국내외 영향으로 매년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최근 3년간 50㎍/㎥ 초과일 수의 83%가 12월~3월에 집중되어 평상시보다 엄격하게 사전예방적 관리를 시행한다 보시면 됩니다. 사실 중국산 미세먼지로 인해서 고통받는 대한민국인데 정부는 중국에 직접 미세먼지 관련 이의를 제기하기 않고 이런 운행제한 제도만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3개 시, 도 계절 관리제 운행제한
구분 | 경기도, 인천시 | 서울 |
단속 대상 |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
단속 시간 | 평일 06 - 21시 | |
단속 제외(공통) | 저공해조치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 차량 | |
단속 예외 |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유예종료) -> 인천시, 경기도 (21년 3월까지 유예)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유예종료) -> 인천시, 경기도 (21년 3월까지 유예) |
저감장치 정착 불가 차량 (유예종료) -> 20년12월까지 유예 (21.01.01 이후 단속) 저공해조치 불가 차량 중 생계형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차량 (21년3월까지 유예) |
과태료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1일 1회) | |
단속시점에 저공해조치 미신청 차량에 부과 | 21.11.30일까지 저공해조치 또는 폐차한 경우 -> 환불 또는 부과 취소 |
운행 제한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되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때립니다. 단속 제외 차량은 저공해 조치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보훈 차량입니다. 단속 예외도 있지만 이미 2021년 3월까지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단속 예외 차량은 현재 없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10만원이 부과되며 1일 1회입니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3년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노후차 조기폐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았습니다. 앞으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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