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서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해주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를 통해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상 대상부터 지급 기준 그리고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서 2022년 4월1일부터 4월 2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보상 대상은 상기 기간 동안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로 인해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일부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매출액 감소는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이하인 중기업이 해당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코인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 오락실, 멀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등이 있습니다. 시설 인원 제한 대상 시설로는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외 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등이 있습니다.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보상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꼭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 22년 4월 1일부터 4월 27일 동안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소기업 또는 일부 중기업. 매출액 감소 기업. 소기업과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소상공인 대상 시설
.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코인 노래방, 목욕탕,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 오락실, 멀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 시설 인원 제한 :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외 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지급기준 및 절차
지급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정방식은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방식입니다. 손실보상금은 월별 일평균 손실액과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그리고 보정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상기 기준으로 책정된 보상금액은 천 원 단위로 절상하고 코로나 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20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됩니다.
일평균 손실액
일평균 손실액은 월별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반영합니다. 쉽게 말해서 2019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과 2022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의 차액을 말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매출액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에 따른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영업이익률은 2019년 매출액 중 2019년 영업이익의 비중입니다.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은 2019년 매출액 중 인건비와 임차료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 부담이 가장 큰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은 보상금 산정 시 100% 반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세부 산정방식
조금 쉽고 빠르게 손실보상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월별 일평균 매출 감소액은 코로나 19 발생 이전인 2019년도 월 인프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2022년 동월 인프라 매출액과 비교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에서 인프라 매출액은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전자계산서 발급액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월 인프라 매출액은 개업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의 자료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월 인프라 매출액이 없거나 부정확할 경우에는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으로 산정하셔야됩니다. 월 인프라매출액이 30만 원 이하이거나 해당 연도 신고 매출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정확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그리고 임차료 비중은 개별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됩니다. 신고자가 없을 경우는 2021년 개업자 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에는 업종과 시설별 평균값이 적용됩니다.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산출하셔야 됩니다. 해당 금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영업이익률로 산정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및 접수 신청인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보상금 결정 및 통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승인하에 지급되며 지급 2일 이내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곤다에서 지급됩니다.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본인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간편인증과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 법인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본인인증을 꼭 하셔야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 군, 구청을 직접 방문하셔서 손실보상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 군 ,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대상자 확인을 하시고 신청정보를 입력하셔서 접수를 하시면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방법
1. 인터넷 손실보상 누리집 접속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2. 홈페이지 보상금 신청 클릭
3. 유의사항 확인과 정보 활용 동의 클릭
4.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5.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6.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7.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방법
1. 시, 군, 구청 방문
2. 손실보상신청서 작성
3. 필수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4. 신청 완료
소상공인 손실보상 증빙 서류 (필수서류)
증빙서류(필수 서류)는 꼭 확인하셔서 챙겨 가셔야 됩니다. 온라인은 증빙서류가 필요 없지만 방문 접수는 증빙서류 즉 필수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현장 방문 시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게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을 하시는 분들은 통합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법인인감 날인된 것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지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개인사업자 현자 방문 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
법인사업자 대표 또는 대리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 통합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부터 지금 금액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께 작은 정보라도 도움이 되고자 포스팅하였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테크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디딤돌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우대 받는 방법 (0) | 2022.12.30 |
---|---|
연봉 월급 급여 최저임금 실수령액 연봉계산기 알아보기 (0) | 2022.12.30 |
중고차 세금 취득세 등록세 취등록세 공채매입비 체크하기 (0) | 2022.10.01 |
농협 정기 예금 금리 특판 이자율 비교 조회 방법 (0) | 2022.09.15 |
정기예금 금리 순위 은행 우체국 농협 금리 비교 (0) | 2022.09.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