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2년 자동차 정기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 동안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은 과태료 20,000원입니다. 30일을 경과한 매 3일마다 10,000원의 과태료를 추가적으로 내야 됩니다. 이처럼 자동차 정기 검사는 매우 중요한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 준비물 예약 유효기관 관련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
자동차 검사는 운전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 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자동차 안전도 검사는 TS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된 정비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종류는 정기검사, 종합검사, 신규 검사, 튜닝 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 이륜차 검사, 택시미터 사용검정 등의 검사가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60만 원부터 4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법적 근거에 준해서 실시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 관리법 기준으로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종류
1. 정기 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
2. 종합 검사 : 배출가스 정밀 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3. 신규검사 : 신규등록 차량 실시하는 검사
4. 튜닝검사 :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 튜닝한 경우 검사
5.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6.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사고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기 전 실시하는 검사
7. 이륜차검사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8. 택시미터 사용점검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요금 미터 정확도 검사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못할 경우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과태료는 4만 원입니다.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2만 원씩 가산됩니다. 115일 이상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되기 때문에 자동차 정기검사는 꼭 일정 조회하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기간 만료일로 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31일째 부터 매3일 초과 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최대 60만원 |
자동차 정기 검사 비용 (수수료)
자동차 정기 검사 비용은 정기검사 기준 경차 17,000원, 소형차 23,000원, 중형차 26,500원, 대형차 29,000원입니다. 모두 VAT 포함된 비용입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보다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부하 경형차 48,000원부터 대형 65,000원까지 상당히 부담되는 가격입니다. 신규검사는 국내 부활 기준 경형차, 소형차는 30,000원입니다. 대형차는 35,000원입니다. 그 외 임시검사, 수리검사, 택시미터 사용검정, 이륜차 검사, 표기, 운행차 소음 확인, 경사각도 측정 등의 검사가 있습니다. 보통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해당 검사가 있을 때마다 우편물을 보내서 검사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
자동차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크게 장애인, 국가공유자,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다자녀가정, 교통안전의 인등이 최대 100%에서 15%까지 다양하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대상자들은 2020년 7월 1일부로 기본 예약 할인 1,200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 종료되면서 수수료 감면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감면은 저도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 조회
자동차 정기 검사 조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접속을 하시면 상단에 자동차 검사 예약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기본 정보인 자신의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자동차 검사 관련 일정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1. 한국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접속 www.kotsa.or.kr
2. 홈페이지 상단 자동차 검사 예약 아이콘 클릭
3. 검사차량 조회 페이지 '차량번호와 주민등록 번호 앞6자리' 입력
4. 자동차 검사 기간 조회 완료 (검사기간, 예약가능일 확인)
5. 자동차 검사 기간 도래 시 휴대폰으로 안내 받을 수 있음
자동차 정기 검사 근무시간(검사시간)
자동차 정기 검사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검사를 진행하고 점심시간은 1시간 휴식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피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2020년부터 자동차 정기검사는 사전 예약으로 미리 예약하고 방문하셔야 됩니다. 당일 가셔서 검사를 받기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혹시라도 그날 자리가 남을 경우 검사는 가능하지만 무조건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토요일 검사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일입니다.
. 평일 : 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 토요일 : 9:00 ~ 13:00 (점심시간 없음)
. 일요일, 공휴일 : 휴무
자동차 정기 검사 주기
여러분은 꼭 자동차 정기 검사 주기를 동물적 감각으로 항상 기억하셔야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를 두들겨 맞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최초 등록 후 4년 뒤부터 2년마다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용 승용차는 최초 등록 후 2년 뒤부터 검사주기 1년마다 받아야 됩니다. 아무래도 영업용 차량은 키로수를 많이 뛰기 때문에 검사 주기도 짧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형, 소형, 승합, 화물차는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차종 | 첫 검사 시행일 | 검사 주기(년) |
승용차 | 최초 등록 후 4년 뒤 | 2년 |
승용차(영업,사업용) | 최초 등록 후 2년 뒤 | 1년 |
경형, 소형, 승합, 화물 | - | 1년 |
자동차 정기 검사 준비물, 준비서류
자동차 정기검사 준비물은 정말 간단합니다. 일단 정기검사는 자동차 등록증과 보험가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미 전산에 등록되어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 등록증만 꼭 챙겨 가시면됩니다. 신규 검사는 준비서류가 조금 필요합니다. 먼저 신규 검사 신청서와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즉, 수입면장, 말소 사실증명서, 자기 인증 면제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원표가 필요합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준비물 : 자동차등록증, 보험영수증
지금까지 자동차 정기 검사 방법부터 수수료, 검사기간, 준비물, 과태료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정보를 가주고 돌아오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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