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명절 설날과 추석은 공무원 경찰 군인 소방관 군무원 일반 직장인까지 상여금을 받습니다. 흔히 떡값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 명절 상여금은 얼마나 지급되는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날 추석 상여금은 대부분 통장에 가뭄에 단비처럼 절대적으로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 경찰 군인 소방관 군무원 명절 휴가비
공무원 경찰 군인 소방관 군무원은 명절 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이 말하는 설날 상여금, 추석 상여금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명절 휴가비는 아쉽게도 과세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금을 떼갑니다. 지급 대상은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제외 대상은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군인 병사, 소방간부후보생, 경찰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및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관, 단기복무부사관, 병인 군인 등은 제외됩니다.
일반공무원과 선생님 명절 수당
일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인 선생님은 설날과 추석 두차례 명절 상여금을 받습니다. 상여금은 월급과 호봉에 비례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부 기준으로 보면 본인이 받고 있는 호봉(본봉) 기준으로 60%를 상여금으로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월 300만 원을 지급받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180만 원을 명절 상여금으로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코 적지 않은 명절 상여금은 가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명절 상여금 | 지급 금액 | 대상자 |
설날, 추석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 일반공무원, 교육공무원 (선생님, 교사) |
공무원 수당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명절 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금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급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군인 명절 수당
대한민국 군인도 명절 수당 설날과 추석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일반 병사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특전사 모두 명절 수당이 없습니다. 군인 명절 수당은 직접군인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준위,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부터 해당됩니다. 그리고 군무원도 명정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일반 공무원, 교육공무원 선생님, 교사와 마찬가지로 본인 기본급에 60%를 명절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 월급은 일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하고 다릅니다. 군인 월급은 매달 15일 전/후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군인 경찰 등등 월급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명절 상여금 | 지급 금액 | 대상자 |
설날, 추석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 군인, 군무원 (병사 제외) |
공무원 군무원 경찰 군인 월급날
월급날 | 기관명 |
매월 10일 |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군인, 군무원) |
매월 17일 |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 (교육공무원, 교사, 선생님, 교수) |
매월 20일 | 배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안부, 법무부, 인사혁신처 등 |
매월 25일 | 그 밖의 기관 및 그 소속기관 |
명절 휴가비 명절 상여금 관련 질문
Q. 설날, 추석 명절 휴가비 (상여금) 출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받나요?
A.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직 중인 공무원만 지급됩니다.)
Q. 명절 휴가비 (상여금) 지급받기 전에 진급한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승진 기준으로 정산하여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Q. 정직 중인 공무원 명절 상여금 지급 여부?
A.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자만 명절 휴가비 지급)
Q. 설날, 추석 전에 신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상여금을 받나요?
A. 명절 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 차이 발생됨
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관, 군무원, 교육공무원, 선생님, 교사 분들은 육아휴직 또는 출산 휴가를 쓸 때는 항상 설날 이후, 추석 이후에 사용하시면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휴가를 사용하시면 본인의 월급에 60% 해당되는 상여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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