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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종부세 기준부터 계산기 활용법까지 알아보기 (종합부동산세)

by 바른블로그 2021. 12. 23.

종합부동산세를 우리는 종부세라고 부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국내 소재 과세 대상자인 토지(땅)과 주택을 유형별로 구분을 해서 인별로 합산합니다. 오늘은 종부세 기분부터 계산기 활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입니다.

  • 종부세 =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 토지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005년 10월부터 적용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 주택, 토지는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 구분하여 부과하고, 2차적으로 초과 부분에 대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 과세대상, 공제액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부속토지 등) 80억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 나대지란? 건축물 등 지상물이 없는 택지로 도시계획법 등 공법상의 제약이나 행정규제도 받고 사법상의 제약도 받는 토지를 말합니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할 법률에서는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는 토지를 뜻합니다.

* 잡종지란? 지목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 용지, 제방, 하천,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등이 잡종지로 구분됩니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하여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제외됩니다.

 ✔︎ 공제 금액은 최소 5억 원, 최대 80억 원 까지

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주택의 경우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공제액 6억 원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
  • 종합합산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포함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는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포함 80억 원

1세대 1 주택자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는 세대원 중 1명이 과세대상 1 주택만을 단독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혼일 한 날로부터 5년까지는 1세대로 봅니다. 과세 기준일로 세대원 1명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 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 해당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신청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  주택수 계산 시 제외

등록문화제 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그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다만, 상속, 농어촌주택 등, 소수지분 주택(공동 소유 주택),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 계산 시 포함됨

✔︎  1 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 주택자로 봅니다.

✔︎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에 의해 1세대 1 주택자로 봅니다.

종부세 기준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과고지 제로 전환되었으며, 종전처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납세자 의무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한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부세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합산배제 신고의 경우 9월 16일 ~ 9월 30일

✔︎ 종부세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0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 세액의 20%

종부세 납부기간 미납할 경우 (가산세 부과)

부당한 방법으로 내지 않거나 늦게 종부세를 낸다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 발생하게 됩니다.

✔︎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2005년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10% (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 가산세 : 무(과소) 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 분의 2.5

✔︎ 이자상당 가산액 : 합산배제된 임대주택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 분의 2.5

종부세 기준 세율 (개인, 법인)

종부세 기준 세율 이미지 사진
종부세 기준 세율 (개인, 법인)

✔︎ 주택(일반), 다주택자,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에 따라 다름

전반적으로 2019년 대비 20021년 종부세 세율이 많이 낮아졌음을 위 표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올해 세율이 0.7%에 해당되지만 2019년에는 무려 0.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 토지분의 경우 2019년이나 2021년이나 그대로입니다.

종부세 세액 계산 방법

 

✔︎ (공시 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종부세 세액

종부세 세액에서 공제 재산세액을 빼시면 산출 세액이 나옵니다. 세액공제액을 빼고 세부당 상한 초과 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 방법 이미지
종부세 세액 계산방법

종부세 계산기 

종부세 계산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세금 모의계산을 클릭하면 종부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간이 세액계산이라는 버튼을 클릭하고, 2021년, 2022년 귀속분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를 클릭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계산하기

  • 국세청 홈텍스 접속 hometax.ga.kr
  • 세금 종류별 서비스(하단) - 세금 모의 계산 클릭
  • 모의계산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클릭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모의계산) -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체크
  • 공시 가격, 조정대상지역 여부, 재산세, 감면여부에 대해서 체크, 부부 공동명의 포함 여부 체크
  • 종합부동산세 계산 완료 

종부세 계산방법 설명 이미지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 계산방법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기준과 계산기 활용법 그리고 납부기간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늦지 않게 종부세 납부 바랍니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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