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해 수많은 침수차량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 침수차량 조회와 구별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 서울을 비롯해서 충청까지 수많은 침수차량이 발생하였고 차주는 중고차로 차를 처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침수차량을 꼭 구별하셔서 중고차 피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침수차량 조회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한번 침수가 되면 아무리 수리를 잘한다고해도 쉽게 고장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믿고 걸러야 할 침수차량입니다. 겉으로 보면 새 차와 비슷하지만 쉽게 고장 나는 게 큰 리스크입니다. 보통 침수차량은 9월~10월에 물량이 쏟아집니다. 여름 장마철과 태풍, 홍수가 지나가면 수만 대의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으로 나옵니다.
침수차량 카히스토리 검색
- 카히스토리 접속 www.carhistory.or.kr
- 차량번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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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침수차량조회
- 사고이력 조회 - 일반 조회(건당 2,200원), 할인 조회 (건당, 770원) - 부가세 포함
다행이도 침수차량 조회는 카히스토리 검색은 무료입니다. 사고이력 조회는 일반 조회 1건당 2,200원이며, 연간 5회 조회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 조회를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할인 조회 1년 5건 한도입니다. 연간 5회 조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 확인이 필요하며 5회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일반 조회를 통해서 침수차량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침수차량 구별법
침수차량 직접 확인 하는 방법은 6가지입니다. 중고차를 사시기 전에 꼭 자가 구별방법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계기판 및 전자기기 반응 속도 확인
- 좌석 및 머리받침대 녹 발생 여부 체크
- 차량 트렁크 내부 엔진 차량 매트 확인
- 자동차 연료 주입구 진흙 또는 녹 발생 여부 확인
- 카오디오 또는 네비게이션 이물질 흙탕물 자국 확인
- 안전벨트 길게 쭉 빼서 오염 여부, 녹 발생 여부 확인
침수차량은 보통 8월~10월 중고차 시장에 수만 대 차량이 매물로 쏟아져 나옵니다. 정부에서는 침수차량 정보를 누락하거나 고의로 조작할 경우 엄벌에 처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량을 숨기고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침수차량은 부식과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날수 밖에 없습니다.
침수차량 보험처리
침수차량 보험처리는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어떤 특약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는 차량 하부 주요 부품 내구성은 고압의 물을 쏘았을 때 30초 내외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었습니다.
- 자기 차량손해담보 특약 가입 차량 : 침수차량 보험처리 가능 (자차보험)
자기 차량손해담보 특약에 가입된 차량에 한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없이 차량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파손되었을 경우 보상을 해주는 손해담보 특약입니다.
자기 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보상 못 받는 경우
자기 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를 가입했다 하여도 본인 과실 또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보상을 어떤 경우 받지 못하는지 아래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차량 창문이나 선루프를 고의적으로 열어 두어 빗물이 차량 내부로 들어간 경우
- 통제 구역, 침수 피해 예상 지역, 주차 금지 구역에 임의로 주차한 경우
-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보험사와 과실 부분 공제 여부 논의 후 보상 결정
- 침수 지역을 운전한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 기준으로 자연재해로 인해서 보험금을 받거나 수리비용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운전자 과실이 인정될 경우는 보험료 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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