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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by 바른블로그 2021. 6. 20.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도권은 7월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되며, 오후 6시 이후 사적인 모임은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전국 확진자 1000명 미만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면 등교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6월20일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를 이행할 경우 지금 추세라면 2학기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명 등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 수준은 기존 2.5단계와 같습니다. 정말 많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배경은 방역 준수와 백신 접종률 증가로 인해 코로나19를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6월 20일 기준 코로나 19 발생 현황  총 429명 (국내 발생 380명, 해외 유입 49명)

금일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수준이라면 2단계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을 (서울 152명, 인천 22명, 경기 111명) 제외한 나머지 대전, 대구, 부산, 제주,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광주, 울산, 세종은 1단계 또는 2단계 적용 대상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는 엄청난 완화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에 따른 학교밀집도 기준 (2021년 2학기>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인원 기준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기존 ~2단계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기존 2.5단계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기존 3단계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신설 단계
밀집도 기준 전면 등교 전면 등교 가능
(지역별 여건에 따라 “중·고 밀집도 2/3, 초3~6학년은 3/4” 이상 가능)
초등3~6 3/4 이내
중학 1/3 ~ 2/3
고교 2/3
원격수업 전환
기타
사항
  2·3단계 유치원‧초등 1‧2 밀집도 제외가능  
2·3단계 소규모‧농산어촌학교·특수학교(급) 및 직업계고 전면등교 가능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
특수학교(급) 학생은 4단계 시에도 1:1 또는 1:2 대면교육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 방법>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조정 기준(확진자) 500명 미만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2,000명 이상
급식 방법 식사
환경
칸막이 有 모든 자리에 착석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식탁 칸막이 설치
(한 칸 띄어
앉기 병행)
원격수업
전환
(급식중단)
칸막이 無 거리두기(1m 이상) 유지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제공식단 일반식
※ 전면등교 적응주간 간편식 등 식단 조정
단계적 급식
(간편식 등 식단 조정)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별 이행 준비 착수

  • 등교 우선 확대 (1학기) → 전면 등교 준비 (방학) → 전면 등교 실시 (2학기)
  • 개학 전후 (학교 학원 집중방역주간 및 적응 주간) 총 3주간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에 따른 학교 밀집도 기준 변경

  • 적용시기는 학교별 2학기 시작과 동시에 적용
  • 1단계 전면 등교, 2단계 전면 등교 가능, 3단계 ~2/3, 4단계 원격수업

방학 중 철저한 방역 준비로 차질 없는 2학기 전면 등교 준비

  • 백신 8월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3 교직원 등 접종, 입시 담당 대학 관계자 및 대입 예체능 학원강사 우선접종 협의 중
  • 방역 인력 1,617억 투입, 급식, 보건교사 지원 등에 최대 6만 명 지원
  • 급식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관리방안 마련 및 개학 전 전수 점검 실시
  • 검사 학교 이동형 검체팀 운영 및 방학 중 학원 종사자 유전자 증폭 PCR 검사 추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요약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국민들 모두 놀랄 정도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 단계 간소화 및 조정 기준 정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개념 및 기준 >

구분 1단계
(기존 2단계 수준)
2단계
(기존 2.5단계 수준)
3단계
(기존 단계 수준)
4단계
(신설 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
인원 제한
▪권역 유행/
모임 금지
▪대유행/
외출 금지
개념 ▪통상적인 방역∙의료 대응 여력 이하 환자 발생 ▪지역 방역∙의료 대응 한계, 권역·중앙의 협조 필요 ▪권역 대응 한계, 전국적 방역∙의료 자원 동원 필요 ▪전국적 방역·의료체계 한계 도달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의 경우 주간 총 환자 수 5명 미만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의 경우 주간 총 환자 수 5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의 경우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의 경우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 -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보조지표) 감염재생산지수(R값), 감염경로 중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예시 ▸수도권 : 250명 미만
▸전국 : 500명 미만
▸수도권 : 250명 이상
▸전국 : 500명 이상
▸수도권 : 500명 이상
▸전국 : 1,000명 이상
▸수도권 : 1,000명 이상
▸전국 : 2,000명 이상
대응개요 ▪밀집∙밀폐∙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이용인원 제한 ▪사적 모임 금지 ▪외출 금지, 집에 머무르기
유흥시설 시설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클럽 나이트는 6㎡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24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콜 라텍 무도장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시설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24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
호덤펍 시설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24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
일반음식 휴게 제과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운영시간 제한 없음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24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22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22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노래 연습장

코인노래방
시설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24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시설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수면실 이용제한 없음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수면실 이용금지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22시 이후 운영 금지
수면실 이용금지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22시 이후 운영 금지
수면실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 탁구, 배드민턴 등 2명이 각각 조를 이루어 하는 운동
시설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탁구, 배드민턴 등 2명이 각각 조를 이루어 하는 운동
시설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없음
단, 수영장은 22시 이후 운영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
GX류운동

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시설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샤워실 운영 금지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
샤워실 운영 금지
체육도장 태권도, 유도, 해동검도, 레스링, 복싱, 유도, 주짓수, 우슈, 합기도, 특공무술, 택견
시설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샤워실 운영 금지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샤워실 운영 금지
방문판매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시설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샤워실 운영 금지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샤워실 운영 금지
학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면적 4㎡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22시 이후 운영 제한
기숙형
학원
직업훈련기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면적 4㎡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영화관
공연장
좌석 띄우기 없음
운영시간 제한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2시 이후 운영 제한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
독서실
스토디카페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시 이후 운영 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당 1명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웨딩홀별 4㎡당 1명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웨딩홀별 4㎡당 1명
직계가족만 허용
장례식장 빈소별 4㎡당 1명 빈소별 100인 미만
4㎡당 1명
빈소별 50인 미만
4㎡당 1명
직계가족만 허용
미용업 면도, 얼굴관리, 메이크업
시설면적 6㎡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시설면적 8㎡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시설면적 8㎡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시설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제한
실내체육시설 피트니스 운동, 요가, 필라테스,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 (스크린야구, 스크린골프), 볼링장, 당구장
시설면적 6㎡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시설면적 8㎡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시설면적 8㎡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없음
샤워실 운영금지
시설면적 8㎡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없음
샤워실 운영금지
놀이공원 종합 일반 기타 유원시설업
입장 인원 제한 없음
운영 시간 제한 없음
수용인원의 70%
운영시간 제한 없음
수용인원의 50%
운영시간 제한 없음
수용인원의 50%
22시 이후 운영 제한
워터파크 입장 인원 제한 없음
운영 시간 제한 없음
수용인원의 50%
운영시간 제한 없음
수용인원의 30%
운영시간 제한 없음
수용인원의 30%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오락실
멀티방
시설면적 6㎡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시설면적 8㎡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시설면적 8㎡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시설면적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제한
백화점
마트
백화점, 마트, 상점(300㎡이상)
운영시간 제한 없음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 이후 운영 제한
카지노 수용인원의 50%
운영 시간 제한 없음
수용인원의 30%
운영 시간 제한 없음
수용인원의 30%
운영 시간 제한 없음
수용인원의 30%
22시 이후 운영 제한
PC방 좌석 띄우기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 (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 (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 (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22시 이후 운영 제한
스포츠 관람 실내 : 경기장 수용인원의 50%
실외 : 경기장 수용인원의 70%
실내 :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실외 : 경기장 수용인원의 50%
실내 :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무관중 경기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경륜장, 경정장, 경마장
수용인원의 50%
경륜장, 경정장, 경마장
수용인원의 30%
경륜장, 경정장, 경마장
수용인원의 20%
무관중 경기
미술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박물관
시설면적 6㎡당 1명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풋살15명 초과금지)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직계가족은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직계가족은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직계가족은 예외)
전 객실의 3/4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직계가족은 예외)
전 객실의 2/3운영
파티룸 시설면적 6㎡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도서관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면적 4㎡당 1명 시설면적 6㎡당 1명 시설면적 6㎡당 1명 시설면적 6㎡당 1명
돌잔치 전문점 돌잔치 전문점
개별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개별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이용면적 4㎡당 1명
단계별 사적모임 가능 인원 적용
전시회
박람회
전시회 박람회
시설면적 4㎡당 1명
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

시설면적 6㎡당 1명
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

시설면적 6㎡당 1명
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

시설면적 6㎡당 1명
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

마사지
안마소
마사지 안마소
시설면적 6㎡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국제회의
학술행사
고장 좌석인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1m 거리두기
고장 좌석인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고장 좌석인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고장 좌석인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50% (한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자제
500인 이상인 경우 지자체 사전 승인
전체 수용인원의 30% (두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단, 실외행사 100인 미만 가능
전체 수용인원의 20% (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단,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만 인정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정부 발표 내용

 

개편방안 :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

구분 1단계
(인구10만명/1명미만)
2단계
(인구 10만명/1명이상)
3단계
(인구 10만명/2명이상)
4단계
(인구 10만명/4명이상)
전국 500명 미만 500명 이상 1,000이상 2,000 이상
수도권 250명 미만 250명 이상 500이상 1,000이상
충청권 55명 미만 55명 이상 110명 이상 220명 이상
호남권 50명 미만 50명 이상 100명 이상 200명 이상
경북권 50명 미만 50명 이상 100명 이상 200명 이상
경남권 80명 미만 80명 이상 160명 이상 320명 이상
강원 15명 미만 15명 이상 31명 이상 62명 이상
제주 7명 미만 7명 이상 13명 이상 27명 이상

1. 단계 간소화 및 조정 기준의 정비

<거리두기 단계 및 격상 기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준 인구 10만 초과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인구 10만 이하 ▪주간 총 환자 수 5명 미만 ▪주간 총 환자 수 5명 이상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보조지표 ①감염재생산지수(R값), ②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③방역망 내 관리 비율, ④검사 양성률
⑤위중증 환자 수, ⑥중증화율
  •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한다. (기존 5단계 →4단계)
  • 억제 (1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 (2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한다.

2.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

<모임, 행사, 집회 단계별 방역 수칙>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 ▪500인 이상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1단계 :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하여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 단,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하여 2단계에서의 모임을 허용한다. 
  • 3단계 :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 3단계에서는 유행차단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 3단계에서 일부 허용되었던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 4단계 :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 단계별 모임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임의 필수 및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아래의 경우는 전 단계에서의 사적 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동거 가족, 돌봄(노인, 어린이, 장애인),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한다.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 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 (3단계), 행사 개최 금지(4단계)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이는 동일 시간대, 동일 공간 내에서의 집합 인원 기준이며, 시간대를 달리하거나, 분리된 공간별로 행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행사 구분>

인원 제한 대상 행사 별도 방역수칙 적용 행사 행사 수칙 예외 적용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 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 등
▴기업 정기 주주총회
▴국회 회의
▴방송 제작‧송출
▴졸업식‧입학식 등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 결과

다중이용시설의 자율,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 강화 

근거에  기반한 위험도 평가 실시 및 다중이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 결과>
구분 주요 시설
1그 룹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 요양병원, 학교, 의료기관은 감염 위함은 있으나, 관리, 가능하고, 필수시설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 분류 및 특성에 맞는 방역 수칙 마련

시설의 운영 규제는 최소화하며,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으로 제한한다.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시설면적 6㎡당 1명)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
▪운영시간 제한 없음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1, 2, 3그룹 22시 제한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이것으로 금일 발표한 정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관련 정보를 포스팅하였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리두기 4단계 골프장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골프장 오후 부킹 취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12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기간동안 서울,경기,인천 골프장은 오후 6시 이후엔 2인 플레이만 가능합니다. 즉, 오후 12시30분 이후 부킹부터는 9홀 플레이만 가능합니다.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골프장
  • 서울, 경기, 인천 골프장 오후 6시 이후 2인 플레이만 가능
  • 오후 12시30분 이후 부킹 하신분들은 9홀 가능, 18홀 불가능
  •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부킹 취소/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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