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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국회 통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휴무 확정 성탄절 제외

by 바른블로그 2021. 6. 17.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개천절도 대체 공휴일 적용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성탄절은 대체 공휴일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공휴일인 국경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 직후의 첫번째 비공휴일로 정함으로써 2021년 8월16일, 10월4일, 10월 11일은 휴무로 지정됩니다.

대체 공휴일 국회 통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휴무 확정 성탄절 제외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설, 추석, 명절과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전면 확대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휴일과 겹치면서 대체 공휴일 제도가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법률 제정안이 최종 6월 22일 결정이 되면서 2021년 공휴일은 총 4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체 공휴일 적용 확정

  • 8월15일 광복절 (일요일)
  • 10월 3일 개천절 (일요일)
  • 10월 9일 한글날 (토요일)
  • 12월 25일 성탄절 (토요일) - 제외

특히나 2021년은 휴일 가뭄 의해라 불릴 정도로 공휴일이 없는 달이 너무 많습니다. 6월, 7월, 8월, 10월, 12월은 단 하루도 공휴일이 없습니다. 과거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효과는 약 4조 2천억 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지출 2조 2100억 원의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발표하였습니다.

대체 공휴일 확대법안 통과 

 

  • 8월15일 광복절 (일요일) => 8월 14일(토), 8월 15일(일), 8월 16일(월) 휴무
  • 10월 3일 개천절 (일요일) => 10월 2일(토), 10월 3일(일), 10월 4일(월) 휴무
  • 10월 9일 한글날 (토요일) => 10월 9일(토), 10월 10일(일), 10월 11일(월) 휴무
  • 12월 25일 성탄절 (토요일) => 12월 25일(토), 12월 26일(일), 12월 27일(월) 휴무 제외

6월 국회에서 대체공휴일 확대법안이 통과되면 2021년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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