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1953년생부터 수령가능하지만 올해는 1969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65세 이상 노인 중 50% 이상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령금액은 약6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수령시기 그리고 수령년도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수령나이, 시기, 년도에 대해서 공유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 기준으로 만18세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까지 소득이 있다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1957년생-1960년생은 만62세 부터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기에 수령하고 싶다면 만57세부터 조기수령이가능합니다. 1961년생-1964년생은 만63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수 있고 조기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만58세가 되어야됩니다. 1965년생-1968년생은 만64세부터 수령가능하고 조기에 수령받으려면 만59세부터 가능합니다.
. 1956년생 61세
. 1957년생~1960년생 62세
. 1961년생~1964년생 63세
. 1965년생~1968년생 64세
. 1969년생 65세
. 국민연금 종류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 가입 대상 : 만18세~60세 대한민국 국민 (소득활동자)
. 수령 조건 : 199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61세~65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첫번째 조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됩니다. 두번째 조건은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게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내에 청구한 경우 조건에 소득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소득없는 사람 기준)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한 경우 (소득없는 사람 기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수령액 계산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수령액 계산은 노령연금-부양가족연금액*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령별 지급률은 55세 수급 기준으로 55세70%, 56세76%, 57세82%, 58세88%, 59세94%를 지급받게 됩니다.
.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이상,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임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내에 청구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정지)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연령별 지급률*부양가족연금액
. 55세 수급개시 기준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
출생연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 | 1965-68년생 | 1969년생~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지급개시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은 연금 신청 시 국민연금 지급연령에 따라 년 6%감액되어서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1년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면 정산 연금 금액 기준으로 6% 감액되어 94%를 받습니다. 2년 먼저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경우 12% 감액된 88%를 받게됩니다.
. 1년 조기수령 6% 감액 94%지급
. 2년 조기 수령 12% 감액 88%지급
. 3년 조기 수령 18% 감액 82%지급
. 4년 조기 수령 24% 감액 76%지급
. 5년 조기 수령 30% 감액 70% 지급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은 년 6% 감액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수령 연령까지 기다리셨다가 지급받기를 권장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본인 신청을 통해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더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지급개시연령 이후의 노령연금액보다 일정수준 (1년6%, 월0.5%)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인인증서 없이 누구나 쉽게 간편하게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은 구글, 네이버, 다음 검색포털 사이트에서 국민연금을 검색하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nps.or.kr 상단 좌측을 보시면 자주찾는 서비스 메뉴를 보시기바랍니다. 내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하시면 예상연금 모의계산과 예상연금 간단계산을 로그인 없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내연금 알아보기 메뉴에서 예상연금 간단조회를 클릭하시고 월 납입 보험료 항목의 보험료를 입력하시면됩니다. 예상연금액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소득기준으로 연금별 지급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홈페이지 회원가입과 개인정보 인증을 통해서 접속하고 난뒤 국민연금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로그인 없이)
1. 검색포털 사이트 '국민연금' 검색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nps.or.kr 접속
2.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좌측상단 자주찾는 서비스-내연금알아보기 클릭
3. 내연금 알아보기-예상연금 모의 계산 클릭
4. 기본정보입력, 소득정보 입력, 크레딧 대상입력-결과보기 클릭
5. 예상연금 모의계산 결과 확인-고객정보, 노령예상연금, 계산내역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회 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대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이가 드신 어르신의 경우는 직접 국민연금 콜센터 129 전화를 통해서 수령액을 조회하거나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본부 방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국민연금 지역본부라고 검색하시면 가까운 국민연금 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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