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기검색 순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신청 기한 정보

by 바른블로그 2023. 3. 15.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와 신청기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취업 촉진 정책으로 신규 취업자부터 고용보유 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최대 165만 원부터 28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기준금액과 단독가구 그리고 홑벌이가구 등의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액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바로가기

아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조회와 신청하기를 확인하시고 꼭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배우자와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가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 기준 조건이 되셔야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홑벌이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금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고,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게 됩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여,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하게 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000.1.2 이후 출생)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약이 100만원 이하 기준이 해당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직계존속에 해당됩니다. (1948.12.31 이전 출생)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됩니다. 총급여액에 의거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1) 근로(총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이자, 배당, 연금 (총수입금액) 5)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 급여액(거주자+배우자) 상기 1), 2), 3)만 합한 금액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총 재산합계금액이 2.4억 원 미만을 충족하셔야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재산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요건 : 2.4억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요건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가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와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제외됩니다.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 (2023.6.1~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시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받을 수 있고 정기 신청 시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 지급하게 됩니다. 최대 지급액 15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 총 급여액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150/400

. 총급여액 400만 원~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총 급여액 900만 원~2,2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총 급여액-900만 원)*260/1,100

 

홑벌이가구

. 총 급여액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260/700

. 총급여액 700만 원~1,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총 급여액 1,400만 원~3,200만 원 미만 : 250만 원-(총 급여액-1,400만 원)*260/1,100

 

맞벌이 가구

. 총 급여액 8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300/800

. 총 급여액 800만 원~1,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총 급여액 1,700만 원~3,800만 원 미만 : 250만 원-(총 급여액-1,470만 원)*300/1,900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하반기분과 2022년 정기분 그리고 2023년 상반기분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하반기분이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정기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상반기분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3월 15일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5월 31일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9월 15일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은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 (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 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금액),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방법이 복잡하게 느끼셨다면 hometax.go.kr 접속을 통해서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자녀 수, 총소득, 재산, 재산평가방법, 총 급여액등을 입력하게 되면 근로장려금 계산이 됩니다. 모의 게산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입력하고 나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 hometax.go.kr 접속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기 정보 입력

.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 확인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과 신청기간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셨다면 블로그 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누구나 쉽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