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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격 지급액 최대80만원 지원

by 바른블로그 2023. 5. 4.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녀장려금은 또 무엇인지? 고민하셨을 분들을 위해서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되는 자녀장려금 제도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양육비 지원을 하는 제도로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 기준과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 1명 기준으로 최대 8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수급요건은 근려장려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배우자와 부양가족 그리고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기준으로 1가구 1명 신청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신청자로서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년간 4000만 원 미만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구원 재산이 2.4억 원 미만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꼼꼼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녀장려금 가구기준과 소득기준 그리고 재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구원 요건

자녀장려금 가구기준은 2022년12월31일 까지는 소득이 있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만 신청가능합니다. 배우자 기준은 법률상 배우자(주민등록등본)만 가능하고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부양자녀 기준은 18세 미만 아들과 딸이 있는 분들만 가능하고 출생 기준은 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로 보시면 됩니다. 단,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알바를 해서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이 넘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기준은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부모님, 조부모님이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만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구분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기준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대상)

. 부양자녀 기준 : 18세 미만 (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기준 : 70세 이상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2. 소득 기준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연간 총 급여액이 4만원에서 2,200만원 미만입니다. 홑벌이가구는 연간 총급여액은 4만원~2,200만원 미만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가구는 연간 총급여액 600만 원~4,000만 원 미만입니다. 소득 기준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소득기준에 미치지 못한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많은 분들이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총급여액에 의해서 장려금 신청이 결정되기 때문에 꼭 아래 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지급액
단독가구 4~2,200만원 미만 3~165만원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2,200만원 미만 3~295만원
자녀장려금 4~4,000만원 미만 50~80만원 (자녀1인당)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600~3,800만원 미만 3~330만원
자녀장려금 600~4,000만원 미만 50~80만원 (자녀1인당)

 

3. 재산 기준

자녀장려금 재산기준은 2002년 기준으로 부동산 (집, 땅),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을 기준으로 가족 전체 재산 합계 금액이 2.4억을 넘지 않으셔야 됩니다. 만약 재산가액에서 부채(빚)가 있다면 그 부채는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계산하실 때 꼭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가족 재산 합계금액 : 2.4억 미만

. 재산 기준 : 부동산 (집, 땅), 전세금, 자동차, 예금

. 단, 부채(빚) 차감하지 않음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아래 산정표 기준으로 계산되고 지급됩니다. 홑벌이 가구 기준으로 총 급여액 2,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총급여액 2,5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받게됩니다.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 신청인과 배우자 총급여액 입력, 신청인 근로소득 총액, 업종선택, 수입금액을 입력하시면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80만원
2,1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 부양자수*[80만원-(총급여액-2,100만원)*1,900분의30]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80만원
2,5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 부양자수*[80만원-(총급여액-2,100만원)*1,500분의30]

. 자녀장려금 계산기 바로가기

 

자녀장려금 지급액 감액

자녀장려금 지급액 감액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재산합계 금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녀 장려금이 50% 차감되게 됩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할 경우는 10% 차감된 90%를 지급받게 됩니다.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신청기간 지난 후 신청할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자녀장려금 모의 계산하기

자녀장려금 미리 계산하는 방법은 검색 사이트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시거나 직접 hometax.go.kr 접속하시면 됩니다. 즉,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접속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모의 계산 메뉴까지 있기 때문에 손쉽게 자녀장려금 모의 계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계산 메뉴를 찾아 클릭하시면 됩니다. 모의 계산 화면을 보시면 하단 중간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클릭하시면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우선 입력하게 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수 입력과 총소득과 재산 기준을 확인하시고 예, 아니 오를 선택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총급여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나 올해 초에 연말정산했던 금액기준으로 신청인 총급여액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의 총급여액까지 입력해 주시면 자녀장려금 모의계산이 완료됩니다.

 

 

 

1. 검색사이트 홈택스 검색

2. 국세청 홈택스 접속 hometax.go.kr

3. 홈택스 화면 좌측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계산 클릭

4. 세금모의계산화면-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클릭

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입력

6. 신청인 총 급여액 입력

7.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배우자 총급여액 입력

검색사이트 홈택스 검색 및 국세청 홈택스 입력 후 접속자녀장려금 미리계산해보기 세금모의계산하기 클릭
홈택스 접속 (hometax.go.kr)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클릭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입력하기신청자, 배우자 총급여액 입력하기
자녀장려금 계산하기

자녀장려금을 확인하셨다면 몇 가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재산 총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 밖에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자녀 세액공제를 받고나서 결정세액 감소액을 자녀장려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자녀장려금이 최종 결정됩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결과에 따라서 1명당 15만원의 금액이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이부분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연말정산,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감면받은 부분을 차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보 바로가기]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

2023년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은 무려 330만 원이며 작년 대비 맞벌이 가구 기준 30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는 15만 원 오른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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