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확정 그렇다면 최저시급 월급 연봉 주휴수당은?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8월 5일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를 통해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과 연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 (인상률 5.05%, 증 440원)으로 8월 5일(목) 고시하였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적용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 9,160원 인상률 5.05%, 증 4..
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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