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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0만원 지원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일 신청방법

by 바른블로그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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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지원금 지급이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에게 업체당 100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2월27일(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 개사를 시작으로 방역지원금 지급 개시합니다. 별도의 증빙 없이 신속하고 간평하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2년 2월 지급될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됩니다.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보완 및 영업시간 제한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꼭 필요한 지원금입니다.

 방역지원금 대상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320만 개사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발표 시점 2021년 12월 16일 전날인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대상 : 2021년12월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

[영업시간 제한]

2021년12월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일반 소상공인]

2021년 12월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약 320만 개사에 지원되기 때문에 누구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썸네일 사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썸네일 사진

 방역지원금 지원내용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은 320만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액 100만 원을 조건 없이 우선 지급합니다. 1차 지원대상은 손실보상업체 명단을 활용하여 12월 내에 확정하고 발표합니다. 지급은 2021년 연말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지급대상 : 매출감소, 영업시간 제한, 집합 금지 약 320만 소상공인
  • 지급금액 : 업체당 100만원

추가로 방역조치 강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 19 특별 융자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2021년 12월 29일(수)부터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 방역물품 구입비용 최대 10만 원씩 지원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인상하여 2022년 2월 중순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 기준 10만원 -> 50만원 (5배 인상)

코로나 피해 소사공인 100만 개사에 희망대출 플러스 10조 원을 2022년 1월3일부터 신규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희망대출플러스 - 10조원 (2022년 1월 3일부터~)

✔︎ 소상 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은 사행성 업종 성인 오락실, 도박시설, 변호사, 회계사 사무소, 병원, 약국,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비영리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법인격이 없는 조합 등이 제외됩니다.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헙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제원 제외 가능
  • 중복 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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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일은 1차, 2차, 3차, 4차, 5차 지급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2월 27일 1차 지급을 시작으로 2월 초 5차 지급까지 완료되면 2월 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작으로 지급

  • 1차 지급 : 12월 27일~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 2차 지급 : 1월 6일~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복지금 기 지급업체)
  • 3차 지급 : 1월 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4차 지급 : 1월 중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미지급 업체) - 11월 매출액 기준 매출 감소 확인
  • 5차 지급 : 2월 초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폭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미지급 업체) - 12월 매출 기준 매출 감소 확인

✔︎ 이의 신청 기간

  • 2월 말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미 신청해보신 분들이면 10분이면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일단 신청 기간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신청기간

1차 지급 대상 소상공인을 시작으로 12월 27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12월27일 (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2021년 12월 28일 (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2021년 12월 29일 (수) 이후 : 구분 없이 신청 가능

사업자 번호 134-81-01181이라고 하면 맨 끝자리 "1" 이기 때문에 12월 27일에 신청하셔야 되고 뒷자리가 2, 4, 4, 8, 0 일 경우 12월 28일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후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누리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 접속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로 신청하 능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접속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클릭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모두 동의 (정보제공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대상 여부 조회 
  • 휴대폰 본인 확인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 인증서, 법인은 법인 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
  • 추가 정보 확인, 입력 -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 지급 : 신청 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현금 입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사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유의사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역지원금의 경우 매출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억~120억 이하 (음식, 숙박 : 10억, 도소매 : 50억, 제조 : 120억 등)
  • 세부 지원기준 (지원 유형 및 금액)은 공고문을 참조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월 중 신청 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 지급 ('2022년 1월 예정)으로 신청

✔︎ 개인사업체의 경우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 인증서 또는 휴대전화인증으로 신청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 인증서로 신청 가능)

✔︎ 신청 후 신청 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 접수처리,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필히 신청 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이의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의신청은 2월 중으로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 이의신청

  • 대상 : 부지급 (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022년 2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합니다.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할 예정입니다.
  • 유의 사항 1.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유의사항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신청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2021년 12월 27일부터 운영 1533-0100 (평일 9시~18시 운영)

지금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지원 내용, 신청방법,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 상세히 포스팅하였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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