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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부동산

경기도 서울 인천 부산 울산 대전 대구 제주 광주 세종 청년월세 지원 신청대상 나이 지원금 알아보기

by 바른블로그 2022. 8. 23.

경기도 서울 인천 부산 울산 대전 대구 제주 광주 세종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1년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 사업이 2022년 8월 22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다행이도 전국적으로 청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적으로 주거급여와 중복지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대상자와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는 청년 기본법상 청년인 만 19세부터만 34세 이하 청년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월세 거주자와 본인과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됩니다. 자산 1억 700만 원 이하이면서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이하인 주택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과연 내가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기준과 용어를 쉽게 풀이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위 소득 100% 기준 

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원)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44

중위 소득 100% 기준은 1인 가구 1,944,812원이고 6인가구는 6,907,044입니다. 중위 소득은 지원 대상에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위 소득 60%

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원)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앞서 이야기한 중위 소득 100% 기준으로 60% 만 적용했을 때 1인 가구 1,166,887원입니다. 즉,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 60%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 월세 신청기간

  청년 월세 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분도 많이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서울, 경기도,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세종 청년월세 신청 기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신청기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경기도 청년월세 신청 기간 8월 22일(월)부터 1년간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 2022년 8월22일(월) ~ 1년간
  • 지급 기간 : 2022년 11월~ 2024년 12월까지

 

 경기도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와 복지로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 토지공사 전화 상담실 1600-0777 문의하시면 빠르고 쉽게 상담을 해줍니다. 

 

 

 

전국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https://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가까운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 센터

. 경기도 청년 월세 모의 계산 : 복지로 홈페이지, 마이홈 포털 조회 가능

전국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청년 월세 지원 센터 정보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바로가기 

. 경기도 청년 월세 지원 바로가기

. 인천 청년 월세 지원  바로가기

. 부산 청년 월세 지원 바로가기  

. 대구 청년 월세 지원 바로가기 

. 울산 청년 월세 지원 바로가기

. 대전 청년 월세 지원 바로가기

. 제주 청년 월세 지원 바로가기

전국 청년월세 지원센터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각 지역에 맞는 정책을 살펴보고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 주소 기준으로 행정복지 센터에 방문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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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청년월세 지원

 

청년 월세 궁금한 사항

질문 1. 소득, 재산 요건에서 말하는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답변  :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 상 가족까지 포함. 청년의 배우자,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 가구에 포함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 가구로 인정됨

. 민법상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원가구는 청년 가구에 부모 1촌 이내 직계혈족을 포함한다.

예제) 혼자 원룸에 서울에 거주하고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그리고 오빠, 저로 구성되어 있지만 현재 오빠는 제주도에 결혼해서 분가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청년 가구와 원가는 어떻게 구분되는가요?

. 청년가구 1인 본인, 원가구 4인 본인, 언니와 부모님

질문 2. 반전세, 학숙 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도 지원대상자인가요?

답변 : 전세는 본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됩니다. 하숙집, 대학, 회사 기숙사는 당연히 지연대상에 포함됩니다. 연세와 사글세 또한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지원받습니다.

. 하숙집, 대학, 회사 기숙사 지원대상

. 연세, 사글세 (임대차 계약) 지원 대상

질문 3.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청년 월세 지원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 중복 지원 불가능 (단, 주거 금액 차액이 적다면 청년 월세보다 적다면 차액만큼 지원 가능)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대상자, 청년월세 지원기간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았습니다. 이해가 어렵다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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