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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9월30일부터10월29일까지

by 바른블로그 2021. 8. 19.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8월 17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차 지급은 소상공인 133만 명에게 신속 지급될 예정이며, 첫 이틀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 가능합니다.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썸네일 사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보시면됩니다. 희망회복 자금은 코로나 방역 및 제한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본 178만명에게 총 4.2억원을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일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17일부터 지급되었습니다. 8월17일~18일 첫 이틀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합니다. 8월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8월17일(화요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8월18일(수요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8월19일(목요일) : 구분 없이 모두 신청 가능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홈페이지 https://희망회복자금.kr 접속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검색 https://희망회복자금.kr 접속
  2. 홈페이지 하단 신청하기 클릭
  3.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유의사항에 대해 상세한 안내 확인
  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확인사항 모두 동의 체크
  5.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6. 대상 여부 조회가 완료되면 신청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로 조회-확인
  7. 본인의 정보 기입 (휴대전화 번호 입력)
  8. 입금 계좌 정보 또는 기존의 수급계좌 자동등록-동의함 체크
  9. 계좌번호-대표자 명의 계좌번호 입력-신청버튼 클릭
  10. 대표자의 이름과 함께 입력한 은행명, 계좌번호 확인 후 확인버튼 클릭
  11. 희망회복 자금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나오면 계좌가 확인되고 모바일 안내 메세지 확인
  12. 최종 신청완료 페이지 (신청자, 핸드폰 번호, 입금계좌정보, 지급 예정금액 확인) 신청 완료

유의사항 안내

1.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소기업 기준 : 연 매출액 10억~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 도소매 : 50억, 제조 : 120억 등)
  • 세부 지원기준 (지원유형 및 금액)의 경우 공고문 참조

2. 무등록사업자, "2021년 7월 1일 이후 창업자, 또는 2021년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8월 30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4. 공동대표 사업체 등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 지급 (9월 말 예정, 일정 추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셔야 합니다.

5.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 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 (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 동안 단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이 지원대상입니다. 

[집합금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영업제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영업제한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경영위기]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277개)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구분 금액 (만원)
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액
4억 ~ 2억원
매출액
2억 ~ 8천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 (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단기 (6주 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
제한
장기 (13주 이상) 900 400 300 250
단기 (13주 미만)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100 80 60 40

  •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 2019년 대비 2020년 업종별 매출 감소율

 

■ 만약 문자도 받지 못하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닐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모두 8월 1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에서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월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 말 예정인 2차 신속 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 소기업 기준은? 근로자 수 기준은?

모든 지원 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며 숙박•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구분 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소
개업일
집합 금지 소기업 관계없이 지원  ~2021년 6월30일
영업 제한 매출 감소 시 지원
경영 위기
  • 10억 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 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 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지금까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과 지급대상 그리고 지급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두 코로나 19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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