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전 지원금 신청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는 가구당 최대 지원금 100만 원 (4인 가구 기준) 지급될 것으로 정부는 공지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가장 힘든 취약계층에게 정말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 알아보기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다소 깐깐한 수급기준과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별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4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급여자격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고 다음으로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가구 명단은 지자체에 통보해 대상 가구별 선불형과 충전식 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생활안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생활지원금이란?
- 긴급 생활지원금이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상승한 물가로 인해서 생계비에 부담을 갖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과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지원대상
저소득층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 179만 가구가 해당됩니다. 법정 차상위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은 약 48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 및 금액은 1인 가구 300,000원에서 7인 가구 이상 1,450,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및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이상 |
생계, 의료 | 400,000 | 650,000 | 830,000 | 1,00,000 | 1,160,00 | 1,310,000 | 1,450,000 |
시설 | 1인 200,000 | ||||||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 300,00 | 490,000 | 620,000 | 750,000 | 870,000 | 980,000 | 1,090,000 |
상기 조건에 따라서 지원 대상이 구분됩니다. 국회 의결 5월 30일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신청자 및 자격 확정자는 지원 대상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시설, 거주, 교육 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 여자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A)과 생계 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A의 30% 기준으로 대상자가 가려집니다. 부양의무자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가구 소득인정액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A)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A의30%) |
584,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위 표는 생계급여 대상자 기준표입니다. 위 표를 기준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부터 노숙인 그리고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의료 급여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 1-6급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국가 공유자와 그 가족,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계자, 노숙인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주거급여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자로 포함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3%가 기준이 됩니다. 소득 기준일은 국회 의결일인 5월 30일 기준입니다. 아래 표는 중위소득 43%를 가구별 구분된 표입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기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원/월)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작년 5차 재난지원금 지금은 저소득층에게 추가 국민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저소득층 296만 명이 지원을 받았고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생활안정 지원금 또한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 군, 구청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번
코로나19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은 6월 23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월~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 됩니다.
- 특고, 프리랜서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신청
지금까지 생활안정 지원금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았습니다. 앞으로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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