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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건강•의학•헬스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갱신 인터넷가능

by 바른블로그 2022. 10. 1.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 갱신은 10년마다 잊을만하면 경찰서 또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갱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면허증 갱신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 

운전면허 적성 검사는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대상자가 됩니다. 면허갱신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대상자이며, 신체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적성검사와 운전면허 갱신 주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받는 이유?

운전자가 운전에 가장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교통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받고 합격자에 한해서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갱신
운전면허 적성 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 정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대상자

-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 갱신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주기, 기간

산정 기준 : 운전면허 시험 합격일과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 1월 1일~12월 31일

예를 들면 2000년 1월 10일 운전면허 시험 합격 또는 갱신을 했다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갱신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처럼 갱신 주기는 항상 면허증을 보시고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가끔씩 갱신 주기를 놓쳐서 1종 면허 과태로 30,000원 그리고 2종 면허 20,000원 내야 됩니다. 기간이 만료되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처럼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운전면허 갱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적성검사와 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기사유 없이 3개월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1종 운전면허 기준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 및 적성 검사자 : 7년 주기, 갱신 및 적성 검사 기간 6개월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 및 적성 검사자 : 10년 주기, 갱신 및 적성 검사 기간 1년

2종 운전면허 기준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 및 적성 검사자 : 9년 주기, 갱신 및 적성 검사 기간 6개월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 및 적성 검사자 : 10년 주기, 갱신 및 적성 검사 기간 1년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자 

.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군 복무 중 상기 사유들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나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 1종, 2종 운전면허 상관없이 3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고령운전자는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순간 대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3년 주기로 검사를 받으셔야됩니다.  1년마다 받으셔야 다른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텐데 이 부분은 다소 아십니다.

.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 1종, 2종 운전면허 상관없이 3년 주기 

. 2011년 12월 9일 이후 65세 이상 1종, 2종 상관없이 5년 주기 

. 2011년 12월9일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필수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 갱신 벌금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보다는 과태료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시 과태료는 1종 운전면허 3만 원 2종 운전면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면허 취소 기준은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가 기간을 초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 시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1종 운전면허는 다행히도 1년 이후 취소가 되었다면 5년 이내 재응시를 하면 됩니다. 재응시 때 신체검사와 학과만 응시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기능과 도로주행은 면제가 됩니다. 단, 5년을 넘길 경우 처음부터 운전면허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 갱신 과태료 벌금 정보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1종 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및 비용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매 (규격 3.5cm*4.5cm)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신청서 비치)

.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 13,000원 (신체검사 별도)

. 신체검사료 1종 대형, 특수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시험장 내 신체검사 기준)

갱신 2종 면허 준비물 및 비용 

.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 (규격 3.5cm*4.5cm)

. 수수료 : 8,000원 (영수필증)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은 먼저 공인인증서와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증명사진을 JPG파일로 기존 면허증 사진과 달라야 됩니다. JPG 파일 사이즈는 350*450이며 사이즈가 다를 경우는 포토샵이나 그림판을 사용하여 사이즈를 꼭 맞추셔야 됩니다. 2년 이내 건강검진 내역이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허과 연계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별도의 건강검진은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 건강검진결과서를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 갱신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직접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최근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가 이름을 e-운전면허 홈페이지로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한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은 우편을 통해서 집으로 받을 수 있고 직접 운전면허 시험장과 경찰서에서 수령해가도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 방법

1.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하기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e-운전면허 홈페이지 https://www.safedriving.or.kr 접속

2.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클릭

안전운전 통합민원실 홈페이지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1종 보통 적성검사, 2종 면허증 갱신 선택 후 클릭

3.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실명 확인하기

회원가입 없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통해서 실명인증

4. 간편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기

실명확인 후 간편 인증을 통해서 추가 인증을 한다. 

5. 이용약관 동의하기

이용약관 확인 후 동의 버튼 클릭 신청 완료 후 취소와 면허증 수령지 변경은 불가능하며 면허증 갱신 신청은 오전 7시 30분부터 밤 22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늦으면 다음날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6. 행정정보 제공 동의 하기

면허정보 주민등록정보와 운전면호 번호 공동 이용 동의서를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직접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로 방문 접수해야 됩니다.

7. 자기 신고서 작성하기

질병 신체에 관한 자기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란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치매, 정신분열 별, 우울장애 등의 항목 총 10개를 있음 없음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8. 신체장애 및 기능장애 체크하기

신체장애 및 동등한 기능장애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 또는 사진에 나타난 장애부위를 확인하여 해당사항 여부를 체크하세요.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9. 질병 신체에 관한 자기 신고서의 행정처분 안내

자기 신고서를 허위로 체크하여 운전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건강검진 자료 조회 결과 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를 조회하고 조회 결과 기준으로 적격이 나와야만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적격인 경우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접 병원에 가셔서 신체검사하고 난 결과를 들고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11. 사진 등록하기

SMS, E-mail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결과를 편히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은 350*450 JPG 파일로 200KB 이하 파일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진 등록 전에 용량과 사이즈 확인 바라며 기존의 운전면허증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진 품질, 얼굴 비율, 얼굴 방향, 어깨선, 눈동자 등 표준 사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벗어나지 않도록 사진관에서 운전면허 사진을 찍기 바랍니다. 셀카나 여권사진 입사 지원사진등 잘못된 사이즈와 표준사진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12. 면허증 미리 보기 

실제 면허증 발행 화면을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진 사이즈와 상태를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다면 사진 등록을 클릭하면 됩니다.

13. 수령 날짜 시간 선택하기

수령방법과 날짜는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령방법은 운전면허 시험장과 경찰서 방문을 선택하면 되고 수령일자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역 선택과 경찰서 선택을 하셔서 가까운 곳으로 수령해 가면 됩니다.

14. 결제하기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의 지불방법을 선택해서 결제하면 됩니다. 결제 금액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1종 운전면허의 경우 1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2종 운전면허는 8,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5. 적성검사 신청 완료 하기

결제가 완료되면 신청완료 팝업창이 뜹니다. 접수내역은 나의 민원에 들어가서 확인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나의 민원 확인하기

나의 민원 확인하기를 통해서 적성검사와 갱신 내역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령지, 신청방법, 신청일자, 수령 희망일자, 상태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갱신 방법과 준비물 과태료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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