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을 막기위해 환경부는 매점매석 해위 금지 고시와 함께 단속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유차 요소수 및 요소 불법 유통 정부합동 단속 착수를 11월8일부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등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해위 엄중 단속합니다.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처
매점매석 행위 신고처는 환경부, 각지역 대기환경청, 환경청에서 담당합니다. 단속 나갈 때 경찰 공무원과 함께 동행해서 단속을 한다니 환경 공무원들께서는 단속 스트레스가 적을거라 생각됩니다.
매점매석 행위 신고방법
- 요소수와 요소 제조기준 및 감사를 받지 않은 요소수를 유통한 자
- 월 평균 판매량보다 10% 이상의 재고를 보관하는 행위
- 위와 같은 매점매석 행위를 보셨다면 환경부 관련 부서 또는 112에 신고
- 신고 시 매점매석 장소 명확하게 설명
적용대상 | 구분 | 부서명 | 연락처 | 담당자 |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하는 자 |
환경부 | 교통환경과 | 044-201-6932 | 엄유미 실무관 |
044-201-6937 | 김정미 실무관 | |||
수도권대기환경청 | 자동차관리과 | 031-481-1378 | 송명엽 주무관 | |
낙동강유역환경청 | 대기환경관리단 | 055-211-1376 | 김선우 주무관 | |
금강유역환경청 | 대기환경관리단 | 042-865-9031 | 추민서 주무관 | |
영산강유역환경청 | 대기환경관리단 | 062-410-5332 | 정지효 연구사 | |
원주지방환경청 | 환경관리과 | 033-760-6057 | 박광수 주무관 | |
대구지방환경청 | 환경관리과 | 053-230-6445 | 박소정 주무관 | |
전북지방환경청 | 환경관리과 | 063-238-8833 | 김진규 주무관 | |
국립환경과학원 | 교통환경연구소 | 032-560-7613 | 김선문 연구사 | |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촉매제의 원료인 요소를 수입하는 자 |
산업통상자원부 |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 02-2100-1590 | 김성희 주무관 |
정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게 된 배경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조치로 인해 국내 차량용 요소수 재고 부족, 그에 따른 불법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처간 협조체계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단속 성과를 통해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의 핵심적인 내용은 요소 수입업자, 요소수 제조, 수입업자, 중간 유통사 및 판매사 등으로 연결되는 유통망을 파악, 시장교란행위를 일소하는 것입니다. 7개 권역에 점검, 단속반 및 신고센터가 설치되고, 총 31개조 101명 공무원들이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해위들을 엄단할 것입니다.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조치는 경찰공무원과 동행할 것이고,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요소와 요소수 매점매석 해위들은 고발조치될 예정입니다. 입고, 재고, 출고 현황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단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하는 사업자,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입니다. 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점검 내용 및 조치 내용
매점매석하는 악당놈들을 위한 근거 법률과 법칙 과태료에 대해서 자세히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매점매석 적발시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됩니다.
근거법률 및 벌칙·과태료 | 조치 내용 | ||
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매점매석 행위 | |||
▪(2020년 이전 영업자) 조사 당일 기준으로 20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 초과 보관행위 ▪(2020년 이후 영업자)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보다 10% 초과 보관행위 ▪(2021년 이후 신규영업자) 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 (고시 제5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26조) | ▪매점매석 행위 확인 시 → 고발조치 |
|
▪(예외조항) 조사 시점에 소비자 반환 증가로 과다하게 보관, 보관(재고)량이 적어 판매이익보다 물류비용이 많아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시 제5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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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법 제16조)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7조) | ▪검사 거부 등 → 고발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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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제출(법 제16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9조) | ▪자료 제출거부 등 → 과태료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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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환경보전법 : 촉매제(요소수) 제조기준 및 검사 | |||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수입) ▪촉매제 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 _ 74제2항 ▪촉매제 검사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법 제74조)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법 제89조) |
▪검사 거부 등 → 고발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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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촉매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 (법 제74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0조) |
▪검사 거부 등 → 고발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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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법 제74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1조) |
▪제품 미표시 등 → 고발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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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법 제74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94조제3항) |
▪사용자 발견 시 → 과태료부과 |
지금까지 환경부 주관으로 매점매석 단속관련된 법률과 과태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고 방법 까지 공유하였으니 혹시라도 매점매석 일당들을 보신다면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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