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강화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까지 겹치면서 사적 모임은 4주간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최대 8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부는 다중 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백신 패스(백신 접종), 코로나19 음성 증명하도록 방역 패스를 적용합니다.
방역패스란
방역패스는 2021년 11월1일부터 시행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와 동시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늘면서 방역패스를 도입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목욕탕,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을 증명하는 것을 방역패스라고 합니다.
- 방역패스 뜻 : 다중이용시설 출입하기 위해 반드시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 19 검사 결과 음성 증명하는 것
방역패스 발급 및 발급 기준
방역패스 발급 기준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자와 PCR 음성확인자 그리고 만18세 이하 청소년,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입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과 증명서 양식, 발급장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 유효기간 :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 증명서 양식 및 발급장소
- 전자증명서 → COOV앱, 전자출입명부
- 종이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 접종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 온라인
- 예방접종 스티커 → 행복복지센터
PCR 음성확인자
- 유효기간 :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
- 증명서 양식 및 발급장소 : PCR 음성확인문자, 종이증명서(음성확인서) → 격리 관할 보건소
만 18세 이하 청소년
- 유효기간 : -
- 증명서 양식 및 발급장소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 유효기간 : -
- 증명서 양식 및 발급장소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 전국보건소(의료기관 진단서 지침)
전자증명서 발급, 온라인 발급은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청소년들도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2022년 2월부터 청소년이 즐겨 찾는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패스 적용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미크론 (그리스어 Omikron) 뜻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그리스 문자의 열다섯 번째 알파벳을 사용하며 O, o 세계 보건기구 WHO는 10월 28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B.1.1.529 변종이 세계적으로 전파될 가능성을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WHO는 이 바이러스 이름을 오미크론 Omicron으로 명명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지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델타 바이러스, 알파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 알파벳 문자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번 오미크론도 그리스 문자를 사용한 바이러스 이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백신의 면역력을 무력화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최근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인천 미추홀구 소속의 대형교회 담임목사 A씨와 아내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최초 간염자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접촉자면 수백 명에 이르고 금일까지 12명의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32개 보유하고 있어 또 다른 변이를 만들 것으로 학술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혈액응고를 촉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혈전이 생기고 그 결과 심근염, 두뇌 혈전 등으로 건강한 사람도 돌연사에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미크론은 사실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발견되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까지 빠르게 감염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유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 차장은 12월 3일 정부 브리핑을 통해 사적 모임 규모를 수도권의 경우 6명으로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2월 연말연시에 많아지는 모임과 약속 등 개인 간의 접촉을 지금보다 줄여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됩니다. 사적모임 조정은 12월6일부터 12월31일까지 4주간 적용됩니다.
- 사적 모임 조정 : 12월6일~12월31일 (4주간)
- 사적모임 인원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제한
방역 패스 적용 시설 기준
방역 패스 적용시설 기준을 정부가 공개하였습니다. 의무적용 시설은 기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식당, 카페, 학원 등 많은 대중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포함되면서 소상공인 피해가 다시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16종)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 (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 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방역 패스 계도기간
(전자출입 명부)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적용시기) 12월 6일(월)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12.6.~12.12.)을 부여한다.
- 적용시기 12월 6일~
- 계도기간 1주간 : 12월 6일~12월 12일
- 다만, 전자출입 명부 의무화 시행 여부 및 시기는 추가 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 (청소년 유행 차단)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 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 (적용시기)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부여 후 2월 1일(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유예기간)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 고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정보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추가 접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도 백신을 맞은 지 6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을 하도록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조만간 상세한 자료와 기준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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